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가게를 꾸려나가는 것일텐데요.
메뉴 개발, 마케팅, 고객 관리 등 영업적 요소를 아무리 잘 갖추더라도 세입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법적요소를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면 갑작스럽게 계약해지 통보를 당하는 등 불리한 상황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임대차 묵시적갱신과 관련 된 내용인데요. 상가임대차법에 따라서 무조건 10년간 영업권을 보장 받기에 별 다른 위험요소가 없을 것 같지만 그렇게만 생각하셨다면 큰 오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많이 알고 계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관련법에 따라서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영업권을 보장받게 되는데요. 이를 잘 보장받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권한 행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가 종료하기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 까지 건물주 측에게 재계약을 희망한다고 확실하게 전달하여야 하는데요.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하는 것도 좋지만 향후 문제상황에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간단히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임대인은 이 같은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 역시 같은 기간 내에 임대료 조건변경 등의 통지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만약 양측 모두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계약은 임대차 묵시적갱신 상태가 됩니다.
현재 자동적으로 계약이 이어지고 있다면 임차 해 있는 상가의 환산보증금을 계산 해보셔야 합니다. 결과값이 범위 이내인지 범위 밖인지에 다라 임대차 묵시적갱신 기간과 중도해지 권한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환산보증금이 지역기준 범위를 초과하는데 묵시적 갱신 된 상황이라면 위의 표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임대인 측에게도 해지권이 부여되므로 상당히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당하게 퇴거 통보를 주장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영업하기를 희망하는데 자신이 주변의 다른 상가보다 높은 수준의 보증금과 차임을 내고 있는 것 같다면, 환산보증금을 미리 파악하고 만료시점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잘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 중 먹고 사느라 바쁘게 일만 했는데 이러한 점을 모른 채 임대차 묵시적갱신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이 계약해지 통보를 해온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 투자비용을 이제 막 회수하기 시작했는데 법적 근거에 따라 그대로 쫓겨나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하실텐데요. 계약기간 중 임대료 연체 등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권리금 회수를 주장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갱신과 별개로 보호가 가능하며, 만기 6개월 전부터 영업종료일 까지 후임자를 찾아 상대방에게 주선하는 과정을 통해 회수가 가능한데요. 임차인을 내보내려고 하는 건물주의 경우 권리금 회수 과정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기에 초기부터 전략을 잘 수립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으므로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묵시적갱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설명드린 것 처럼 구체적인 상황에따라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하기에 세입자로서의 소중한 권리를 잃지 않도록 정해진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잘 행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재 문제의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경제적인 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부동산 전문변호사의 면밀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