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보호

by 제이씨엘파트너스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묵시적갱신 시 보호를 못받을 수 있습니다


%EC%A0%9C%EB%AA%A9%EC%9D%84_%EC%9E%85%EB%A0%A5%ED%95%B4%EC%A3%BC%EC%84%B8%EC%9A%94._(26).png?type=w773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건물주는 계약 기간 동안 큰 갈등 없이 지내기도 하지만,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더 높은 임대료를 받거나 건물을 철거 및 신축하려는 경우, 혹은 개인적인 사용이나 지인에게 임대하기 위해 기존 임차인의 재계약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고 있죠.


이때 많은 임차인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이 있으니 무조건 영업권을 보호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법 적용 범위와 조건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하는 계약갱신요구권


우선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계약갱신요구권 적용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 계약되거나 그 이후 갱신된 계약에 한하여 최초계약일로 부터 10년 보호가 적용됩니다. 만약 이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라면 구법 기준이 적용되어 최대 5년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오래 전 체결한 계약의 경우 법적 보호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최초 계약일과 갱신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기간 중 건물주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계약과 권리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되는데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 임대인은 기존 계약 내용을 그대로 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소유주가 바뀌었다고 해서 임차인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EC%A0%9C%EB%AA%A9%EC%9D%84-%EC%9E%85%EB%A0%A5%ED%95%B4%EC%A3%BC%EC%84%B8%EC%9A%94__%EB%B3%B5%EC%82%AC%EB%B3%B8-_2_-014.png?type=w773


하지만 법적 보호를 잘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직접 보호기간 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많은 임차인이 가만히 있어도 법이 자동으로 보호해준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반드시 재계약 의사를 통보해야 하며 이 기간을 지나면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되므로 경우에 따라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통보 방식은 문자, 전화, 카카오톡, 대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지만, 이후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도달 사실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EC%A0%9C%EB%AA%A9%EC%9D%84-%EC%9E%85%EB%A0%A5%ED%95%B4%EC%A3%BC%EC%84%B8%EC%9A%94__%EB%B3%B5%EC%82%AC%EB%B3%B8-_2_-099.png?type=w773


묵시적 갱신이 무조건 임차인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시 적용되는 조건은 환산보증금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환산보증금은 (월세 × 100) + 보증금으로 계산되며, 지역 기준 이하라면 기존 조건으로 계약이 1년 연장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만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통보 후 3개월 후 종료됩니다.


반면에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연장되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해지 통보가 가능해집니다. 임차인이 통보하면 1개월 뒤 효력이 발생하고, 임대인이 통보하면 6개월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가 묵시적갱신 된 경우 임대인이 적법하게 해지를 주장할 수 있어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보호 규정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 기간을 잘 확인하여 만기가 도래했을 때 재계약 의사 통보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조건 변경을 요구할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권리를 지킬 수 있으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차선책을 마련하세요


%EC%A0%9C%EB%AA%A9%EC%9D%84-%EC%9E%85%EB%A0%A5%ED%95%B4%EC%A3%BC%EC%84%B8%EC%9A%94__%EB%B3%B5%EC%82%AC%EB%B3%B8-_2_-013.png?type=w773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상태에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는데 상대방이 계약해지를 통보해올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보호 받기 어렵기 때문에 임차인은 퇴거를 해야만 하는데요.


이때 빈 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권리금 회수를 위한 전략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권리금은 만기 6개월 전부터 영업 종료일까지 후속 임차인을 찾아 주선하는 과정을 통해 회수가 가능한데요.


세입자를 내보려는 건물주의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법률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도록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방해행위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소유주의 방해행위로 양도양수계약이 무산되는 등의 피해가 생겼을 때 임대인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EB%B0%B0%EA%B2%BD%EC%9D%B4%EB%AF%B8%EC%A7%80(%EA%B3%B5%EC%9C%A0).jpg?type=w773


결국 구체적인 상가임대차현황에 따라서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문제가 발생하거나 임대인이 불합리하게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위 내용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이미지를 눌러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화상담 070-4617-1259


카카오톡 빠른 상담 클릭!


네이버 상담 예약 클릭!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작가의 이전글스타트업 성공전략 동업계약서 작성부터 하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