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해제 가능한 경우는 언제일까?

by 제이씨엘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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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도심 곳곳을 걷다 보면 신규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분양홍보관을 쉽게 마주치게 됩니다. 현장에서는 방문객을 유도하기 위해 사은품을 나누어 주거나, 적극적으로 상담을 권유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구경할 생각으로 방문했지만 직원의 설명과 분위기에 휩쓸려 어느새 계약서 앞에 앉아 있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처럼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내린 결정은 시간이 지나 후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투자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분양받은 뒤 개인적인 사정의 변화로 취소를 해야하는 상황이 온 경우 분양사 측에게 취소 의사를 전달하는 것만으로 원활하게 파기가 가능할까요?


충동적 계약 후 찾아오는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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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에서 제공되는 안내를 듣다 보면 당장 계약하지 않으면 좋은 호실이 남지 않을 것 같고, 지금 결정을 내려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압박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계약금만 마련하면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식의 설명에 흔들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으로 돌아와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면 급하게 결정한 것은 아닌지 향후 대금을 잘 낼 수 있는지 등의 부담을 뒤늦게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취소 의사를 전달하더라도 돌아오는 답변은 "지금 해지를 하려면 공급가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하므로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와 같은 말 뿐인데요.


부동산 거래대금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10%는 매우 큰 금액에 해당하는데요. 앉은 자리에서 수천만 원을 떼인다는 말에 많은 분들이 분양계약해제를 포기하고 억지로 계약을 유지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위약금 없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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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라면 약정된 해약금을 지급하고 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만, 중도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절차가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시행사 또는 분양사 측의 동의가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수분양자의 취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례는 드문 편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법적 근거를 갖춘 분양계약해제 사유가 마련되어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관련 법령(건축물 분양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경우, 허위·과장 광고 또는 기망행위로 계약이 유도된 경우, 설명된 사항이 실제와 다르거나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입주 지연 또는 중대한 계약 조건 변경, 계약서의 중요 사항 누락 혹은 부당한 약관 존재 등이 있습니다.


각 사유별로 입증 방법이나 인정 기준이 다르며 대응전략이 달리 수립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는 감정만으로는 어려우므로 전문가에게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는 물론 상담과정과 직원이 설명했던 내용, 광고 자료, 문자 및 통화 기록 등 모든 자료를 검토받아 해제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호객행위에 이끌려 계약한 경우라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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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게 된 경위가 스스로 관심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라 전화권유나 길거리의 호객행위에 이끌려 간 것이라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 판매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이러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동안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바랍니다.


만일 위와 같은 경우라면 위약금 10%를 부담하지 않고도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 제한이 매우 짧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요한 것이 특징입니다.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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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정보만 검색해 직접 대응하거나 비슷한 상황의 수분양자들과 집단소송에 참여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분양계약은 개별 계약 체결 경위, 상담내용, 서류구성, 광고방식 등이 모두 다르기에 동일한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 일종의 투자 성격을 지닌 계약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명확한 해제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면 쉽세 수분양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기에 계약 전 과정에 대해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분양계약해제 무작정 대응하기보다는 법률적 기준을 바탕으로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으므로 분양계약해제를 고민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상황을 정리하고 적절한 방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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