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계약파기 손해배상 청구 진행하기 전에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영업을 종료하거나 정리를 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이때 그동안 쌓아온 고객층, 입지적 가치, 인테리어 설비 등 다양한 무형·유형적 영업가치를 금전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는 것이 바로 권리금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건물주가 임차인이 후임자와 체결하려는 권리금 계약을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절차를 방해하여 권리금계약파기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영업가치 회수 기회를 잃게 된다면 경제적인 손해가 상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어떠한 기준에서 책임이 발생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권리금 회수를 언제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요구할 수 있는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해당 법률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가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점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법에서 인정하는 권리금 보호기간은 한정적이며, 해당 기간이 아닌 시점에서 후임자를 데려와 계약 체결을 요청하더라도 임대인에게는 협조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적 요소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 청구 역시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단순히 신규 임차인을 찾는 것만으로는 법이 요구하는 주선행위를 모두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5항에서는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임대료 지급 능력, 의무 이행 의사 등과 관련해 임대인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입자는 후속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대인과 소통하며 계약 체결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영업가치 회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호기간을 준수하고, 건물주 측에게 신규 임차인에 대하여 아는만큼 정보 제공하여야 하며, 협조요청 사실을 기록화 하기 위해 내용증명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절차가 이뤄졌음에도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권리금계약파기 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볼 수 있습니다.
권리금회수를 법적으로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임차인의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료 3기 이상 연체, 동의없이 불법으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결격사유가 있는 세입자라면 건물주 측에서 해당 권리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임대인 때문에 권리금계약파기 됐다고 해서 무작정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임대차 기간 동안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는가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A씨는 영업종료를 준비하며 후임자를 적극적으로 주선했으나, 건물주는 해당 매장을 직접 사용할 계획이라며 어떤 사람을 데려오든 계약 체결을 해줄 수 없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A씨는 내용증명을 지속적으로 발송하며 협조 요청을 했지만 거절 의사는 변함없었고 결국 법적 대응을 위해 본 사무소를 찾아주셨는데요.
본 측은 보호기간 내 지속적으로 주선행위를 지속하였으며 협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지만 임대인은 뜻을 굽히지 않아 결국 사건은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주선행위 자료를 잘 모아 대응한 결과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임대인은 A씨에게 약 6,4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A씨는 안전하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권리금은 임차인에게 있어 사실상 퇴직금과도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기에 임대인의 비협조나 부당한 방해로 회수 기회를 놓친다면 상당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보호기간이 최대 6개월로 매우 짧기 때문에 분쟁의 조짐이 보이거나 권리금계약파기 등의 상황이 발생되었다면 지체하기보다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관련 절차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면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전략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