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헬스장 수영장 문화비 소득공제 방법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 수영장, 체육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등 문화생활 관련 소비만 공제되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실질적인 체육활동 비용도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번 글에서는 소득공제 적용 대상, 조건, 공제 방식, 주의사항 등을 종합 정리해드립니다. 운동을 하면서 절세도 챙기고 싶은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될 거예요.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도서, 공연, 전시, 영화 등 문화 관련 소비금액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는 2018년부터 시행되었고, 현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별도로 40% 비율로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2025년부터는 여기에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비도 포함되면서 적용 범위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신규 포함되는 체육활동
헬스클럽, PT센터
수영장
요가, 필라테스 센터
체육도장 (태권도, 유도, 검도 등)
복싱, 클라이밍, 스쿼시 시설 등
✅ 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고된 ‘체육시설업’*에 한합니다.
✅ 개별강사나 무허가 시설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함
초과분 중 문화비 사용금액에 대해 40% 비율로 추가 공제 가능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 (도서, 공연, 박물관 등 문화비 포함한 통합 한도)
총급여 5,000만 원 / 연간 카드 사용 1,500만 원
→ 총급여의 25% = 1,250만 원 → 초과분 250만 원
이 중 헬스장 100만 원 지출 →
100만 원 × 40% = 40만 원 소득공제 가능
� 이 공제는 기본 신용카드 소득공제(15~30%)와 별도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중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헬스장, 수영장 등에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
사업자가 문화비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현금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음 (단,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별도 등록 시 일부 예외)
국세청 홈택스에서 ‘문화비 사용 내역’ 자동 반영
혹은 카드사 누리집 > 문화비 사용내역 조회로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활용 가능 (프리랜서 포함)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복 결제나 타인 명의 사용은 불인정됩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해야 하며, 가족 카드도 본인 공제 대상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과세 복지 포인트 사용분은 공제 불가
아래 중 한 가지로 확인하면 됩니다.
홈택스 > 문화비 가맹점 조회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비 공제 대상 체육시설 검색
카드사 고객센터에 문의
만약 해당 시설이 등록되지 않았다면, 시설 측에 문화비 가맹 등록 요청도 가능합니다.
다음 항목은 문화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미신고 또는 무등록 시설 이용료
골프장, 스크린골프, 카지노 등 사행성 시설
운동복, 운동화 등 운동 관련 용품 구입
강사 개인 레슨비 (세금계산서 없는 경우)
사우나, 찜질방 등 단순 위생목적 시설
2025년 7월부터는 헬스장, 수영장, 요가, 체육도장 등 실내운동시설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때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본인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해당 시설에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운동하면서 절세까지 챙기는 일석이조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A. 안 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적용되며, 사업소득자나 프리랜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 항목에서 일부 비용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A.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카드 결제만 인정됩니다. 배우자 또는 자녀 명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하며, 가족 카드도 실소유주가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