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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카드고릴라 Oct 08. 2018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만 하면 카드 분실에도 걱정 없다?

고릴라의 호기심 천국

순식간에 큰 돈을 결제할 수도 있는 신용카드. 그렇기 때문에 신주단지 모시듯, 잘 간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작고 얇기 때문에 잃어버리기 더 쉽죠. 편리하고 가지고 다니기 쉽지만, 잃어버렸을 때 피해 가능성은 편리함과 반비례합니다. 신용카드 분실을 대비해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꼭 하라’는 것은 이제 흔히들 알고 있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만 했다면 분실 시에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신용카드 뒷면 서명’은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카드고릴라가 정리해드립니다.


신용카드에 서명이 없다면?

카드를 분실, 도난 당했을 때 나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카드 분실, 도난 등으로 인해 부정 사용이 이뤄지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카드 분실 신고 접수 날짜를 기준, 60일 전후에 발생한 부정 사용액은 카드사에 보상 신청할 수 있다. 단, 부정 사용에 대해 회원의 책임이 없어야 보상이 가능하다. 


부정 사용의 귀책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고의 부정 사용, 카드 미서명, 비밀번호 관리 소홀, 대여/양도, 정당한 사유 없는 신고 지연 등 

비밀번호 사용이 필요한 현금인출, 현금서비스, 전자상거래 등은 회원에게 비밀번호 누설의 과실이 없어야 회사가 책임진다.


서명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서명은 카드 소지자가 카드를 사용한 본인인지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을 하고, 결제 시 서명이 필요한 경우 카드 뒷면과 동일한 서명을 한다. 


카드 대여·양도는 왜 보상에서 제외되나요?

신용카드란, 명의자의 ‘신용’을 근거로 만들어지고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신용카드 양도·대여 시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제가 갔던 가게도 보상 책임을 질 수 있나요?

결제금액 5만원 초과 등으로 서명이 필요할 때, 본인 확인 의무 소홀의 이유로 가맹점에게도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잃어버리고 바빠서 신고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가 지연돼 그 사이 부정 사용이 발생했을 경우 일부 보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2016년부터 총 19개 금융회사를 통해 본인 명의의 모든 카드(법인카드 제외)를 한 번에 분실신고할 수 있다.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 간편하게 빨리빨리 신고하도록 하자. 단, 일부 카드만 분실했을 경우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다.



더 많은 신용카드 이야기는 카드고릴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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