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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뒷면에 서명만 하면 카드 분실에도 걱정 없다?

고릴라의 호기심 천국

by 카드고릴라

순식간에 큰 돈을 결제할 수도 있는 신용카드. 그렇기 때문에 신주단지 모시듯, 잘 간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작고 얇기 때문에 잃어버리기 더 쉽죠. 편리하고 가지고 다니기 쉽지만, 잃어버렸을 때 피해 가능성은 편리함과 반비례합니다. 신용카드 분실을 대비해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꼭 하라’는 것은 이제 흔히들 알고 있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만 했다면 분실 시에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신용카드 뒷면 서명’은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카드고릴라가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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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에 서명이 없다면?

카드를 분실, 도난 당했을 때 나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카드 분실, 도난 등으로 인해 부정 사용이 이뤄지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카드 분실 신고 접수 날짜를 기준, 60일 전후에 발생한 부정 사용액은 카드사에 보상 신청할 수 있다. 단, 부정 사용에 대해 회원의 책임이 없어야 보상이 가능하다.


부정 사용의 귀책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고의 부정 사용, 카드 미서명, 비밀번호 관리 소홀, 대여/양도, 정당한 사유 없는 신고 지연 등

비밀번호 사용이 필요한 현금인출, 현금서비스, 전자상거래 등은 회원에게 비밀번호 누설의 과실이 없어야 회사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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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서명은 카드 소지자가 카드를 사용한 본인인지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을 하고, 결제 시 서명이 필요한 경우 카드 뒷면과 동일한 서명을 한다.


카드 대여·양도는 왜 보상에서 제외되나요?

신용카드란, 명의자의 ‘신용’을 근거로 만들어지고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신용카드 양도·대여 시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제가 갔던 가게도 보상 책임을 질 수 있나요?

결제금액 5만원 초과 등으로 서명이 필요할 때, 본인 확인 의무 소홀의 이유로 가맹점에게도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잃어버리고 바빠서 신고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가 지연돼 그 사이 부정 사용이 발생했을 경우 일부 보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2016년부터 총 19개 금융회사를 통해 본인 명의의 모든 카드(법인카드 제외)를 한 번에 분실신고할 수 있다.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 간편하게 빨리빨리 신고하도록 하자. 단, 일부 카드만 분실했을 경우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다.



더 많은 신용카드 이야기는 카드고릴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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