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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카드고릴라 Feb 26. 2019

신용카드 발급 절차와 기준은?

매일 쓰면서도 몰랐던 Black Box



카고 에디터들의 신용카드 (많다…)


하루에 적어도 세네 번 이상은 쓰게 되는 신용카드. 카드지갑을 정리하다가 문득 궁금해졌다.


이 신용카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에게 오게 되는 걸까?



신용카드를 신청한다.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하거나 인증절차를 거친다. 심사가 완료되면 카드를 받는다. 이 정도 과정은 대부분 알고 있다. 하지만 저 가운데 빈 칸, 저 블랙박스(black box)*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블랙박스(black box) : 내부 구조는 알 수 없으나 입력에 따른 출력이 나타나는 관계를 논할 때 쓰는 추상적 개념으로, 작용 메커니즘이 복잡하고 다양한 체계의 내부 구조를 비유하는 말. 내부 작용의 이해 및 예측이 어렵기에 입출력 자체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나, 본 에디터는 여기서 단순히 쉽게 알 수 없는 내부 구조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했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발급기준과 발급절차 공시 권고 방안’과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을 참고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 과정은 단순히 나만의 커스텀(..) 플라스틱카드를 제작, 발급해주는 것이 아니다. 사실상 신청자의 ‘신용대출여부’를 함께 심사하는 신용대출심사의 성격을 가진다.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카드 사용자가 가맹점에서 결제 후 결제일에 이용대금을 납부하기까지, 카드사가 사용자에게 단기 대출을 해주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카드사는 사용자를 상대로 별도의 담보 확보 없이 ‘신용’으로 대출을 해 주는 것이므로, 카드 발급 시 심사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1. 본인 확인

카드 신청자가 본인인지 확인한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휴대폰, 카드인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2. 발급불가조건 조회

카드사에서는 먼저 ①미성년자 여부, ②거래정지 등재자 여부, ③당사 여신 연체 여부 등 간단한 ‘발급불가조건’만을 조회한 후 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다. 이때 신청자가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받는 것은 발급불가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없어서 실질적 발급 심사인 ‘결제능력 심사’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즉, 발급불가조건 조회를 거쳐 신청서를 작성하더라도 결제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카드 발급이 거절될 수 있다.



3. 카드 발급 신청서 작성

카드 브랜드, 후불교통여부 등의 카드정보를 선택하고, 카드 발급 시 필요한 신청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장 및 소득정보, 결제계좌 등)를 입력하는 등 발급 신청서를 작성한다. 홈페이지·앱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영업점 혹은 고객센터를 통한 신청 모두 가능하며 발급 신청서에 필수 정보를 모두 기재 후 제출해야 카드 신청이 완료된다.



4. 서류 제출

결제능력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통상적으로 신분확인서류, 직업확인서류, 소득확인서류, 재산확인서류 등을 제출하며, 신청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카드사에 따라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인증 등을 통해 정보 확인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이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



 Editor’s Talk ! 

지난 1월 30일, 금융위원회가 2018년 분기별 회의를 통해 업계의 문제점 및 불편한 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신청자가 직접 소득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개선될 예정이다. 신용카드 발급 시 카드사가 동의를 받아 전산망을 통해 직접 신청자의 소득 정보 및 대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5. 결제능력 심사

결제능력 심사가 실제 카드 발급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말 그대로 카드사에서 결제일별 이용기간동안 대출을 해 줄 수 있을 만한 신용도와, 카드 이용금액을 연체하지 않고 결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아래에 언급할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사항을 심사하게 된다.



6. 카드 발급

결제능력 심사를 거쳐 신용카드 발급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카드 발급이 이루어진다. 배송, 영업점 수령 등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카드 발급 여부는 실질적 카드발급심사 단계인 ‘결제능력 심사’에서 결정된다. 이때 심사하는 사항들이 신용카드 발급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상 발급 기준 ]


금융당국에서 마련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발급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1. 신용카드 발급심사 기준일 현재 민법에서 정한 성년 연령 이상일 것

- 민법에서 정한 성년 연령은 현행 만 19세 이상이다. (’11.3 개정, ’13.7 시행)

- 단, 미성년자 중 만 18세 이상이고 발급 신청일 현재 재직증명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신용카드 발급심사 기준일 현재 월 가처분 소득이 50만원 이상이고 개인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 이내일 것

- ‘가처분 소득’은 [연소득 – 연간 채무원리금 상환액]을 의미하며, 연간 채무원리금 상환액을 산정하기 위한 대상 채무는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상의 대출(카드론 포함)을 기준으로 한다. 월 가처분 소득은 [가처분 소득 / 12]로 계산한다.

- 개인신용등급은 복수의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으며, 제공받은 신용등급이 상이할 경우 신용카드 신청고객에게 유리한 등급을 사용할 수 있다.

- 단, 신용등급 조건을 미충족했더라도 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 및 채무정보 등에 의해 산출된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Editor’s Talk ! 

신용등급은 일반적으로 각종 대금 연체, 대출 여부 등 과거 일정 기간 동안의 개인 신용 정보를 종합, 신용도를 숫자 구간으로 나타낸 것이다. 1~10등급이 있으며 보통 1~2등급은 우량 등급, 3~6등급은 일반 등급, 7~10등급은 비우량(주의/위험) 등급으로 분류된다. 신용등급을 매기는 개인신용평가회사는 NICE와 KCB 두 곳. 평가 항목, 반영율 등에 약간 차이가 있으며, 등급 부여 점수가 다르다.


그러나 이제 개인신용평가체계가 기존의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된다. 2018년 12월 금융위원회는 신용점수제 전환 방안을 발표,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 19년 1월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은 1~1000점 사이에서 자신의 신용점수를 부여받게 된다. 같은 등급일지라도 등급 내 최고점과 최저점의 격차가 큰데, 기존의 등급제는 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신용점수제 도입에 따라 개인신용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신용카드 신청평점기준*을 충족할 것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

① 보유 중인 신용카드 중 3개 이상의 상이한 사업자의 신용카드로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리볼빙결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② 금융기관에 연체 채무가 있는 경우

③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받는 복수카드 정보 및 제반 신용정보 등으로 결제능력 인정이 어려운 경우


*신청평점기준: Application Scoring System, ASS



4.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서 카드사에 의해 본인임이 확인될 것

- 신청인이 실재(實在)하며, 본인이 맞는지 확인한다.



예외※

- 위에서 언급한 모범규준상 발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②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카드로서 민법상 성년 연령이상인 카드회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30만원 이내의 소액 신용결제 이용한도가 부여된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 단, 발급신청일 현재 소액 신용결제 한도가 부여된 신용카드가 2매 이상(통합한도가 적용되는 동일 카드사의 복수카드는 1개의 카드로 인정)인 경우에는 발급이 불가능하다.



기타 신용카드 발급 기준 ]


위 모범규준에서 언급된 사항 외에도 ①소득 안정성, ②직업 안정성, ③연금 수급, ④재산상황과 보유형태, ⑤금융거래 실적 및 신용상태, ⑥국내인 여부, ⑦은행연합회·KCB·NICE 등의 연체정보, ⑧복수카드 사용, ⑨현금서비스·카드론 등 과다, ⑩대출 다중채무, ⑪최근 신용카드 과다발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위에 열거한 심사항목 외에도 개별 카드사가 연체방지와 결제능력 심사를 위해 자체적으로 분석·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는 별도의 심사항목이 있을 수 있다.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매일 쓰는 신용카드! 이제 블랙박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도는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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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발급받은 신용카드, 잘 써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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