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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카드고릴라 Feb 18. 2020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 대체 뭐길래

신용카드 결제일이다. 예상보다 많이 나온 카드대금에 당황한 순간 어떤 서비스가 눈에 들어왔다.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 결제비율을 조정하여 원하는 만큼만 결제해보세요!] 정말일까? 덥석 그 동아줄을 붙들기 전에 일단 의심부터 해 보자. 




"이번 달에 신용카드 대금의 

10%만 결제해도 된다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맞다.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이용하면 대금의 10%만 결제해도 되고 연체로 처리되지도 않는다. 단, 20% 내외의 높은 수수료를 낸다는 조건 하에. 

정식명칭이 길어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단어를 하나하나 나눠보면 이해가 쉽다. 
이번 달에 결제해야 할 카드 대금의 일부(=일부 결제금액)를 다음 달로 넘겨서(=이월) 결제하기로 약속하여 정한다(=약정)는 뜻이다. 

이번 달에 결제해야 하는 금액의 비율(약정결제비율)은 카드대금의 10%~100% 범위 내에서 10% 단위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즉 카드값이 100만원 나왔을 때 리볼빙을 신청하고 비율을 10%로 지정하면, 이번 달에 10만원만 내면 된다. 나머지 90만원은 자동으로 다음 결제일로 이월된다. 

Editor’s Point_ 
이월된 90만원은 어떻게 된 걸까? 일단 카드사에서 미리 내준 것이라고 보면 된다. 즉 이월된 금액만큼 카드사에서 일종의 ‘대출’을 받은 것이다. 당연히 대출이자가 붙는다. 



"할부처럼 나눠서 내는

그런 서비스인가봐!"


할부와 리볼빙은 다르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남은 금액을 한번에 갚고 해지하지 않는 한 리볼빙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것. 

할부(
할부 결제 또는 분할 납부)는 나눠서 갚을 개월 수를 지정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원금+수수료를 모두 내고 나면 끝난다. 하지만 리볼빙은 갚을 금액의 비율만 정한다. 따라서 횟수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나머지 잔액은 계속, 끝없이 이월될 수 있다. 

Editor’s Point_ 
위의 예를 이어서 생각해보자. 한 달이 지나 또 다시 찾아온 결제일에 청구된 금액은 이번 달 사용금액 80만원과, 지난 달에 10만원을 내고 이월된 90만원, 합쳐서 170만원(+90만원에 대한 수수료)이다. 그럼 이번 달에는 얼마를 낼까? 정답은 17만원(+90만원에 대한 수수료). 170만원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153만원이 또다시 다음 달로 이월되면서, 153만원에 대한 수수료가 붙는다. 

리볼빙 이용 첫 달에 넘어온 금액뿐만 아니라 다달이 쓰는 돈의 일부도 계속 이월되므로, 
갚아야 할 원금이 계속 불어난다. 원금이 커지니까 원금에 붙는 이자도 순식간에 불어날 수밖에 없다. 



“리볼빙 수수료가

대체 얼마나 붙는데요?”


국내 카드사의 리볼빙 수수료는 약 5~24% 정도다. 카드사별로 조금씩 다르며, 신용등급에 따라 다른 수수료가 부과된다. 

신용등급이 최상위인 사람이 리볼빙을 이용하는 경우는 드물기에 사실상 5%의 최저수수료율은 별로 의미가 없고, 보통 15~20% 정도의 수수료를 감당해야 하는데… 조금만 계산해봐도 이 수수료가 얼마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지 알 수 있다. 

리볼빙 약졍결제비율 10%, 수수료율 20%라고 가정해보자. 

숫자가 많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다. 세 가지만 기억하자. 1)매월 사용금액을 확 줄이고 있는데도 2)이월금액에 대한 수수료가 확 불어나서 사용금액을 절반으로 줄였는데도 수수료는 거의 3배가 됐으며, 3)갚아야 할 이월금액은 절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난다는 점이다. 카드를 계속 사용하는 한. 

- NEVER ENDING STORY - 

Editor’s Point_ 
리볼빙으로 계속 이월되는 금액이 늘어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바로 ‘카드 한도’다. 이월된 금액은 납부하지 않은 카드대금이기 때문에 그만큼 한도를 차지한다. 만약 위의 표와 같이 리볼빙을 이용한 사람의 한도가 500만원이라면, +6번째 달의 카드 한도는 절반인 250만원도 안 되는 것이다. 



“리볼빙 100%로 하면

수수료 안 붙는 거 아닌가요?”


리볼빙 약정결제비율을 100%로 설정해두면 결국 일시불 납부와 같은 거 아닌가요? 같지만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다. 

문제는 카드 결제일에 결제 계좌에 잔고가 부족한 경우다. 카드대금이 나가는 계좌에 이체해두는 걸 깜빡 잊었을 때, 리볼빙 서비스가 신청돼 있다면 무조건 납부 못한 결제대금이 다음달로 이월되고 그 금액에는 리볼빙 수수료가 붙게 된다. 



“그래도 카드값 연체보다는

리볼빙이 낫잖아요”


카드값 연체는 신용등급을 쭉쭉 떨어뜨리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는 게 좋다. 리볼빙은 ‘무시무시한 연체를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고리를 끊어 버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서비스다. 

일단 리볼빙이 시작되면, 이월된 금액과 그 달의 사용금액, 수수료까지 모두 한번에 갚지 않는 한 끝을 볼 수 없다. 리볼빙 첫 달 이후 신용카드를 아예 안 쓴다고 해도 매월 90%씩 이월되는 금액, 거기에 붙는 수수료를 생각하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해방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지금 당장 확인할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가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카드를 신청할 때 뭔지도 모르고 리볼빙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다. (연회비 캐시백 조건 등) 카드사 앱에 접속해서 명세서만 살펴봐도 간단히 확인 가능하다. 카드 명세서 결제금액란에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일시불’ 등의 항목이 있다면 보통 100% 약정으로 가입된 경우다. 카드사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해지를 하도록 하자. (단호한 태도가 필요할 수 있다.) 

둘째, 만약 리볼빙을 이용하게 되었다면 
즉시 상환 후 해지할 것. 
자동으로 계속 이월되기 전에 남은 대금을 바로 선결제하고 리볼빙을 해지해야 한다. 만약 바로 갚기에 부담스러운 금액인 경우, 일단 해당 카드를 사용하지 말고, 리볼빙 약정결제비율을 조금씩 높여 나가는 게 좋다. 

셋째, 
연체를 막기 위한 방법을 숙지해 둘 것. 
- 소비를 조절하기 위해 결제 대금 자주 확인하고 선결제하기 
- 목돈이 나갈 일이 있을 때 할부 결제를 이용하거나, 카드대금 분할 납부하기 
하이브리드카드 이용하기 
체크카드와 같이 소비금액을 바로 관리할 수 있는 결제수단 병행해서 사용하기 



글, 에디터 PEARL

ⓒCardGori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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