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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부터 청소년이 쓰는 체크카드에도 후불교통 기능이 탑재된다. 지금까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선불 충전 방식으로 교통카드를 이용했다. 앞으로 후불교통카드를 단말기에 갖다 대면 생년월일 정보에 따라 청소년 요금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청소년 후불교통결제 기능은 체크카드에만 추가되며 카드 발급 시 카드발급신청서, 본인확인 서류,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 발급을 원하는 청소년은 신분증 등 서류를 구비해 법정대리인과 함께 은행·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는 월 5만 원이다. 단, 일부 카드사는 결제일 이전에 출금계좌를 통해 요금을 정산하면 남은 한도 내에서 추가 이용할 수 있다.
4월 27일부터 신한·KB국민·우리·NH농협 등 4개 카드사와 IBK기업은행에서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이외 카드사도 5월부터 순차적으로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글, 에디터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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