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학기부터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산하 초·중·고교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스쿨뱅킹 등 현금으로만 냈던 수업료와 급식비, 방과 후 학교 활동비 등 학부모 부담금이 적용 대상이다.
교육부와 금융계는 교육비 신용카드 자동 납부에 따른 카드결제 수수료율을 두고 막바지 논의에 한창이다. 교육부는 수수료 0%를 고수한다.
반면, 신한·KB국민·NH농협카드 등 8개 카드사는 학교 규모와 학생 수 등에 따라 0.8~1.3% 수준을 제시하면서 의견 차를 보인다. 이번 주중으로 수수료율을 확정하고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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