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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부모님, 가족을 돌보며, 정부에서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 혹은 남편, 아내분을 직접 집에서 돌보고 계신가요? 그럼 주의 깊게 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요양보호사 활동 기준

정부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인 분으로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에게 국가에서 도움을 드리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님께서 몸이 편찮으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 규정에 따라 등급을 받을 수 있고 등급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어르신의 경우는 “도움은 받고 싶지만 집에 사람이 오는 것이 싫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족 중의 한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직접 도움을 드릴수가 있는데 이것을 ‘가족요양’이라고 하며 가족요양을 수행하는 분을 ‘가족요양보호사’라고 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책정한 요양보호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내 가족을 돌보고 급여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가족요양의 조건과 가족요양을 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요양의 조건◆


1. 수급자 어르신이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1~5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 5등급의 경우는 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가족요양의 경우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더라도 가산비용인 수급자 1인당 1일

   가산금액 5,760원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치매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가족요양을 이용하는 방법은 주간보호센터를 20일 이용하시면

     치매교육을 이수하지 않고도 가족요양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수급자 어르신을 케어하고자 하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3. 재가 방문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원되는 급여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요양급여를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가족요양보호사가 등록한 재가복지센터에 지급하고,

   가족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을 재가방문요양센터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해당 센터에서, 사회복지사 분이 행정관리와 실제 돌봄에 대한 관리를 도와주십니다.


◆가족요양의 상세내용◆


◉ 가족의 범위

1.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어르신과 동거 또는 비동거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2.가족관계 - 수급자 기준

 처, 남편, 딸, 아들,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손자,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외손자, 외손자며느리, 부모, 양부모, 시부모, 장인장모, 시조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증손, 고손, 증손부, 고손부, 외증손부


◉ 가족관계 신고의 의무화


1.급여제공계획서 통보 및 청구 시에 가족관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는 ‘수급자 기준’으로 확인하여 급여제공 계획서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통보된 가족관계가 사실과 다를 때는 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 방문요양 급여의 제공시간


1.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1시간, 월 20일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인정합니다.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 급여비용이 산정되므로, 수급자와 가족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급여비용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한 날에는 가족요양 이외의 방문요양을 이용하더라도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으며, 가족요양은 별도의 가산규정(휴일, 심야, 원거리 교통비 가산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방문요양 제공시간 제한의 예외규정


아래의 경우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함에도 1일 90분, 월 20일을 초과하여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예외) 1일 90분, 월 30일 이용 가능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가 치매로 인하여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의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


☞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이 있는 대상자는 아래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질병 및 증상】에 치매로 표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서 피해망상, 폭력성향, 부적절한 성적행동의 유무를 확인하는 (1),(8),(10),(18)항목에 한 개 이상 예로 표시되는 경우


◉ 다른 직업 종사자 급여제공 제한 규정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가족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제공이 제한된다는 뜻으로 즉, 월 160시간이상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는 분은 가족요양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가족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 이외의 직장에 소속되어 1일 8시간, 월20일 이상 상근하는 경우를 말하며, 근무형태에 따라 근무일수가 월2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총 근무시간이 월1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가족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지역과 센터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케어닥이 운영하는 돌봄연구소 재가방문요양센터 간병뿐만 아니라, 방문요양 및 가족요양에 대한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기준은 평균 요양보호사 시급인 시간당 14,000원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입니다. 요양보호사 시급은 보통 센터마다 다르니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케어닥 재가센터의 시급은 참고로, 업계 평균보다 더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 1일 1시간 20일 인정 : 월 450,000 지급

- 1일 1.5시간 30일 인정 : 월 630,000원 지급

+ 추가적으로 일반요양보호사 이용시 내야하는 월 15만원 정도의 자기부담금도 면제


* 위 시급에는 기본급 + 4대보험, 퇴직적립금, 주휴수당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다른 어르신 돌보며 부업도 가능


그렇다고 한 달 내내 부모님 수발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월 최대 20일은 자녀가 가족요양을 하고 나머지 10일은 일반요양을 해도 된다. 한 달 30일 중 20일은 자녀가 돌보지만 10일은 일반요양보호사가 집을 방문해 부모님을 돌볼 수 있다는 얘기다. 시간과 환경이 허락되면 부모님뿐만 아니라 다른 어르신을 요양보호사로서 돌볼 수 있다. 물론 이때는 가족요양이 아닌 일반요양이기 때문에 한 방문가정당 월 약 65시간 (월 65만 원)까지 일할 수 있어 부업이 될 수도 있다. 그 이상의 근로시간은 공단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중앙일보] 부모 모시고 부업도 되고… '일석이조' 가족요양보호사




[출처: 중앙일보] 부모 모시고 부업도 되고… '일석이조' 가족요양보호사




@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래 5가지 조건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1. 수발하는 분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2. 보호받는 분은 노인장기요양등급 보유

3. 가족 관계가 법적으로 성립

4. 타 직업 근무하실 경우, 월 160 시간 미만

5. 센터에 요양보호사가 소속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거나, 매일 방문해 돌봐야 하는 환경이라면 가족요양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해 부모님을 돌보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언제든지 일반요양 일수를 늘리거나 아예 일반요양으로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느니 고려해보시는건 어떨까요?


https://carecoordi.kr/ 아래 사이트에서 자세히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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