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 양도소득세는 22%)
안녕하세요 파럿입니다.
어제 4월 4일 밤에 문제의 메일(?)
1통을 받았습니다.
(제목을 보고 열어보고 싶은 메일은 아니었습니다....)
위 사진은 문제의 그 메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금 내라는 메일입니다.....
올해 2월인가 3월쯤 사용 중인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작년 거래내역을 살펴보니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됐습니다.
참고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분리과세 22%'입니다.
이때 25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됩니다.
위 내용이 해외 주식 세금의 전부입니다.
분리과세는 추후
고소득자 or 투자 수익이 많아질수록
매력이 터집니다.
말 그대로 '분리'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세금을 계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25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를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해외 주식은 손실 합산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이익과 손실을 더해서 250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매년 250만 원의 이익을 연말에 매도했다
매수하면 세금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추후 한 번에 매도할 때보다 연 50만 원
정도를 기본공제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납세자용 영수증서입니다.
메일의 첨부파일에 PDF가 2개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 국세 20%에
해당하는 세금입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회계연도가
2020년입니다.
작년 2019년에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1년 뒤인 2020년으로
회계연도를 계산하는 거 같습니다.
일반회계는 기획재정부 소관의 조세입니다.
기재부는 중앙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이 세금은 중앙정부의 세금으로 귀속되나 봅니다.
세금 항목을 보면 양도소득세가 294,990원입니다.
참고로 다른 PDF에 지방 소득세가 있습니다.
지방 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였습니다.
29,499원을 다른 계좌로 추가 납부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양도소득세 20% : 294,990원
지방 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 2% : 29,499원
총 22% = 324,489원을 세금으로 납부했습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매도한 수익은 약 400만 원이 됩니다.
400만 원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하고
150만 원을 양도소득세 22%로 생각하면
대략 33만 원이기 때문에 얼추 비슷합니다.
세금에 대해 TIM급으로 디테일하게
이야기한 거 같습니다...
어제 세금 납부하고 치킨 1마리
주문해서 맥주 한 캔이랑 먹었습니다.
세금도 납부 완료했고 내년에도 투자로
수익 봐서 또 세금 내자고 생각했습니다.
세금 낼 건 내고, 받을 게 있으면 받고,
할 게 있으면 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뜬금포지만 오늘 저녁 후라이드 치킨
닭다리 1개 뜯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