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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파럿 May 05. 2020

2020년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feat. 양도소득세는 22%)

Image by Jörg Peter from Pixabay

안녕하세요 파럿입니다.

어제 4월 4일 밤에 문제의 메일(?)

1통을 받았습니다.

(제목을 보고 열어보고 싶은 메일은 아니었습니다....)


위 사진은 문제의 그 메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금 내라는 메일입니다.....

올해 2월인가 3월쯤 사용 중인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작년 거래내역을 살펴보니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됐습니다.


참고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분리과세 22%'입니다.

이때 25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됩니다.

위 내용이 해외 주식 세금의 전부입니다.


분리과세는 추후

고소득자 or 투자 수익이 많아질수록

매력이 터집니다.

말 그대로 '분리'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세금을 계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25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를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해외 주식은 손실 합산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이익과 손실을 더해서 250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매년 250만 원의 이익을 연말에 매도했다

매수하면 세금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추후 한 번에 매도할 때보다 연 50만 원

정도를 기본공제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납세자용 영수증서입니다.

메일의 첨부파일에 PDF가 2개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 국세 20%에 

해당하는 세금입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회계연도가

2020년입니다.

작년 2019년에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1년 뒤인 2020년으로 

회계연도를 계산하는 거 같습니다.


일반회계는 기획재정부 소관의 조세입니다.

기재부는 중앙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이 세금은 중앙정부의 세금으로 귀속되나 봅니다.


세금 항목을 보면 양도소득세가 294,990원입니다.

참고로 다른 PDF에 지방 소득세가 있습니다.

지방 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였습니다.

29,499원을 다른 계좌로 추가 납부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양도소득세 20% : 294,990원

지방 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 2% : 29,499원

총 22% = 324,489원을 세금으로 납부했습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매도한 수익은 약 400만 원이 됩니다.

400만 원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하고

150만 원을 양도소득세 22%로 생각하면

대략 33만 원이기 때문에 얼추 비슷합니다.


세금에 대해 TIM급으로 디테일하게

이야기한 거 같습니다...

어제 세금 납부하고 치킨 1마리 

주문해서 맥주 한 캔이랑 먹었습니다.


세금도 납부 완료했고 내년에도 투자로

수익 봐서 또 세금 내자고 생각했습니다.

세금 낼 건 내고, 받을 게 있으면 받고,

할 게 있으면 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뜬금포지만 오늘 저녁 후라이드 치킨

닭다리 1개 뜯으시겠습니까?

Image by Free-Photos from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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