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부동산 대책(대출규제 정책)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2025년 6월 27일
이재명 정부는 첫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규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2. 은행권 자율관리조치를 全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3.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한도 제한(6억 원, 전입의무 부과, 생초 제한)
4. LTV 등 규제 강화
그럼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소득, 자산과 관계없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매매가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로 대출금액이 설정되었으나 앞으로는 매매금액과는 상관없이 6억 원을 초과하여 대출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소위 20억 원 이상을 호가하는 강남권과 마, 용, 성 지역은 실제로 매입하려면 수십억 원의 현금을 자기 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기존보다 대출 금액 자체가 줄어들게 되어 자기 자본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으려면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함(단 실거주 의무는 나오지 않음)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서 2 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 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담대 LTV 0% 적용
1 주택자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할 경우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 적용(무주택자와 동일)
갭투자 방지를 위해 수도권과 규제지역 소재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보증비율을 기존 90% → 80%로 축소.
*즉 갭투자를 위해 매수 후 잔금을 전세금으로 치르는 것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세금이 부과되는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에 붙는 세금은 크게는 취득 시(취, 등록세), 보유 시(재산세, 종부세), 양도(양도소득세) 시로 나뉘게 됩니다.
○ 납입시기 : 매수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 시 발생
○ 과세대상 : 모든 주택
○ 계산식 : 취등록세 = 과세표준 × 과표율
*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한해 취득록세 감면
위의 표들이 어렵다면 네이버에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납입시기 : 매년 7월 16 ~ 31일, 9월 16~31일 2회(7월 토지분, 9월 건축물 분)
○ 과세대상 : 모든 토지, 주택 소유자(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
○ 계산식 :
- 재산세 = 공시가격 × 60%(공정비율) × 과표율
- 지방교육세 = 재산세 × 20%
- 도시계획세 = 공시가격 × 60%(공정비율) × 0.14%~0.23%(지자체마다 다름)
- 지역자원시설세 = 공시가격 × 60%(공정비율) × 0.04% ~ 0.12%
○ 팁 : 재산세 계산이 잘 못 되는 경우도 있음. 서울 ETEX 또는 부동산계산기닷컴을 이용해 시가표준액 입력 후 자동 계산 가능
○ 납입시기 : 매도로 인한 소유권 이전 및 차익 발생 시 부과
○ 과세대상 : 시세 차익이 발생한 모든 부동산
○ 계산식 : 과세표준 × 세율
= (양도차익 - 장특공제 - 기본공제) × 세율
= ((양도가 - 취득가 - 필요경비) - 장특공제 - 기본공제) × 세율
* 취득가 : 취등록세를 포함한 부동산 취득 시 가격
* 필요비 : 중개수수료, 베란다 확장, 새시설치비용, 보일러 설치비 등
○ 팁 : 관련 필요경기 영수증을 잘 챙겨둔다. 장기 보유한다. 이왕이면 공동명의로(공제 혜택, 부동산 인별 공제 활용), 양도세 계산기 활용.
다음 시간에는 9.7 부동산 대책과 10.15 부동산 대책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