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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3. 2022

성희롱 성폭행 무고죄 허위사실
적극적 증명 필요

성범죄






X는 A가 자신을 강제로 손을 잡고 포옹하고 입을 맞추었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사건 당일 X와 서로 감정에 이끌려 3차례나 입맞춤을 하였으며, 강제로 추행을 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 사실을 주장한 X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A의 추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검사는 A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A는 X를 상대로 

무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대부분 합니다. '피해자가 날 무고하기 위해 허위사실로 고소한 것이다'는 주장이지요. 그러나 설령 고소당한 성범죄가 혐의없음/무죄로 종결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 성립요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하지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가 술집에서 X의 옆에 앉아 팔로 X의 허리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거나 같은 날 술집에서 나와 X과 함께 걸어가며 강제로 손을 잡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은, X가 수사기관의 추문에 따라 강제추행 피해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언급되거나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 결국 이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은 "X에게 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무고죄는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건 쉽지 않지요. 예를 들어 강간을 하였다고 누군가가 고소를 한 경우, 강간을 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더욱이 이 경우 성관계는 하였는데 강간은 아니라는 주장이라면 서로 생각이 달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대화내용과 같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일시에 두 사람이 만난 일조차 없었다는 게 입증이 된다거나 해야겠지요. 그런 일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고죄가 어떤 때에 성립하는지, 내 사안의 경우 이에 해당될 것인지
여부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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