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719000160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인하대 성폭행 사건’ 피의자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 경우 무기징역도 가능하지만 사망 책임의 입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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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의 채다은 변호사는 “준강간의 경우 여성이 자발적으로 뛰어내릴 것을 예상하긴 어렵다”며 “치사 부분의 경우도 예견가능성이나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혐의점이)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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