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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다은 위원(법무법인 한 변호사)은 지난 3월8일 보도된 기사 <연상 여성 스토킹하고 남편 다치게 한 50대 구속기소>를 두고 “굳이 제목에 ‘연상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피해자를 특정한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채 위원은 “스토킹 사건들이 워낙 엇비슷한 사례들이 많다 보니 해당 사건을 차별화를 하기 위해 ‘연상 여성’이라는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제목으로 보아 상당히 나이 차이가 있는 것인가 하는 추측을 할 수 있게 한다”며 “굳이 쟁점이 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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