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연인 사이에 영상통화를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평범하게 영상통화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제가 설명할 일도 없겠지요. ㅎㅎ
하지만 어떤 연인들은 나체 상태로 대화를 하거나 대화 상대방에게 보여주려는 의도로 음란한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이때 일방이 상대방의 알몸이나 음란한 행위를 하는 모습을 스마트폰 화면을 녹화하거나 캡쳐를 하는 경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영상통화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보여주기 위해 나체로 대화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것을 녹화하거나 캡쳐하는 것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동의 없이 이러한 사진을 촬영하거나 영상을 녹화해서는 안 되며, 만약 그러한 행동을 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성착취물 제작죄 등으로 의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 중에 하나겠지요.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서로 나체 상태로 대화를 하였고, 그런 도중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모습을 캡쳐하였습니다.
자신의 남자친구가 동의없이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는 큰 충격에 빠졌고, 이후 자신의 남자친구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였고, 검찰 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피의자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