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이며, A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였습니다.
피고인은 2021. 7.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A가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 내부에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 보안을 이유로 설치·관리 중인 CCTV의 영상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A가 2021. 7. 5.경, 2021. 7. 21.경, 2021. 7. 27.경 각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파악하고, 2021. 7. 말경 보육사업 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A의 업무지시 불이행 사안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로써 개인정보처리자인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CCTV 영상에 나타난 A의 근무 태도에 관한 정보를 보육사업 담당자에게 구술로 전달한 것인데,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취득한 정보주체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에 해당하는 정보, 즉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취득한 개인정보 그 자체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정보를 통해 A의 인적 사항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28조의8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CCTV 영상에 포함된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정보를 징계심의의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ㆍ관리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스스로 개인정보를 쓰는 행위로서 개인정보인 CCTV 영상을 이용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 과정에서 피고인이 전달한 정보가 A의 초상, 신체의 모습 등이 촬영된 CCTV 영상 자체가 아니라 그로부터 추출한 정보라는 사정만으로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개인정보의 ‘이용’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스스로 개인정보를 쓰는 행위를 의미한다. 개인정보의 이용에는 개인정보를 수집된 형태 그대로 쓰는 행위뿐만 아니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가공, 편집하여 쓰거나 그로부터 정보를 추출하여 쓰는 행위도 포함된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는 개인정보를 쓰는 일련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해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CCTV로 실시간 촬영되는 영상을 시청하여, 영상에 포함된 A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그 확인 내역을 정리하여 보육사업 담당자에게 구두로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회사는 해당 정보를 근거로 A의 업무지시 불이행을 징계사유 중 하나로 삼아 A에 대한 징계심의를 개시하고자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시청한 CCTV 영상은, A의 초상, 신체의 모습 등이 촬영되어 영상을 통하여 A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정보주체인 A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 피고인은 CCTV 영상을 시청하여 A의 휴대전화 사용 부분을 추출하여 분석·기록한 뒤 이에 기초한 정보를 A의 업무지시 불이행 사례로 회사 보육사업 담당자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이 CCTV 영상에 포함된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정보를 징계심의의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스스로 개인정보를 쓰는 행위로서 개인정보인 CCTV 영상을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 과정에서 피고인이 전달한 정보가 A의 초상, 신체의 모습 등이 촬영된 CCTV 영상 자체가 아니라 그로부터 추출한 정보라는 사정만으로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A의 근무 태도에 관한 정보를 보육사업 담당자에게 전달한 행위 부분만을 분리한 뒤 그 정보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도18539 판결
결국 대법원은 CCTV에 촬영된 A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장면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이러한 장면을 직접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내용을 진술하여 A를 징계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