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라서, 일제 강점기에 관련되어, 강제 징용이어서 화가 난다.
제 주변 지인들이 저에게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의사를 묻는 질문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것이 타당한지 그러한 시시비비나 사실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저 전해 들은 말과 짧고 편향된 뉴스 기사를 전해 듣거나 읽고 사실을 체크하기 전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기에, 일본 강제 점령기에 관련되었기에, 강제징용 이슈이기에 그저 우리는 반사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본을 옹호하고자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일부 세력이 일본이라는 자극적 트리거를 이용해 정치적 의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에 관한 의혹들에 궁금증을 같이 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끔은 너무 쉽게 믿고 사실 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를 경계하고자 글을 쓰는 것입니다.
국내 상황을 보다 객관적인 외신의 반응 종합
편향 가능성이 있는 국내 기사보다 직접 팩트 체크를 통한 시시비비 논의
이번 일본의 무역 제한은 단순히 우리나라에게 수출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화이트 국가란 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화학 물질 등을 일괄 허가 조치를 통해 수출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국가입니다. 여기에서 제외 함으로써 우리나라에게 특정 화학물질을 수출할 때 일본 기업은 일본 정부에 개별 품목을 수출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특히 반도체 생산에 문제가 되며 5G 통신장비 및 OLED 패널 등 우리나라 핵심 및 미래 산업의 타격은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허가는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반드시 통과되는 것도 아닙니다. 3개월 간 반도체 공정이 중단될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 수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전문가와 외신들은 극단적 상황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만 타격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 재료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에도 초우량고객을 잃는 것이기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러한 경제적 타격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보다 일본의 이러한 조치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일본은 이러한 조치를 내렸을까요? 가장 표면적 이유는 군사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 한국의 기업이 정확한 유통 관리가 되지 않아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일부 외신들은 이러한 이유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한국 법원의 미쓰비시에 대한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즉 유통관리에 대한 이유는 표면적이며 다음과 같은 사건이 주된 이유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6월 27일 한국 법원은 일본 근로정신대(위안부가 아닌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의 소송의 2심에 대한 판결로 미쓰비시에게 1인당 9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판결은 1965년 배상이 완결된 사안이라고 언급했며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 내에서도 한국인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여론이 3/2 이상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이라서, 일제 강점기의 일이라서, 혹은 강제징용에 대한 이슈라서 무작정 화를 내기 전에 만약 국가 간 합의에 의해 배상이 완결되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는 당연하지 않을까요? 일본이 주장하는 1965년 협의와 배상이 두 국가 간 강제 징용 및 강제 점거에 대한 완전한 범주의 합의였다면 적절한 다른 이유 없이 미쓰비시에 대한 배상 판결은 잘못된 것일 겁니다.
제 2 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 사항은 제 2조 1항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양 국가의 국민 및 법인 간의 청구권(채무관계 포함)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살펴보면 양국 법인과 주민들에 대한 부동산 및 채무관계를 비롯한 모든 청구권 처분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일부 JTBC 등 한국 언론에서는 개인 간의 협의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포괄적이기 때문에 양국의 해석이 다를 여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청구권 대상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라는 조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a) 이 조항의 (b)의 규정에 따라, 일본의 부동산 및 제2조에 언급된 지역의 일본 국민들의 부동산의 처분 문제와,
현재 그 지역들을 통치하고 있는 당국자들과 그곳의 (법인을 비롯한 ) 주민들에 대한 (채무를 비롯한) 그들의 청구권들,
그리고 그러한 당국자들과 주민들의 부동산의 처분과 일본과 그 국민들에 대한 그러한 당국자들과 주민들의 채무를 비롯한 청구권들의 처분은
일본과 그 당국자들 간에 특별한 협의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그 당국이나 거류민의 재산의 처분과, 일본과 일본 국민을 상대로 하는 그 당국과 거류민의 청구권(부채를 포함한)의 처분은
일본과 그 당국 간의 별도 협정의 주제가 될 것이다.
제2조에서 언급된 지역에서의 어떤 연합국이나 그 국민의 재산은,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았다면, 현존하는 그 상태로 행정당국에 의해 반환될 것이다.
일본이 주장하는 1965년의 국가 간 협정은 바로 1965년 한일기본조약입니다. 정권을 잡은 박정희가 주도한 이 협정은 일본이 강점기에 대한 보상에 관한 협의로 한일국교정상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 협정이 국내 경제 발전을 위해 염가로 받아들인 실패한 협정이었든 그 당시 사회분위기가 굴욕적 협정이라고 받아들였든 이 협정은 국가 간의 약속이며 합법한 협정입니다. 따라서 이 협정에서 강제 징용자에 대한 보상이 종결되었다는 양국의 협의가 있었다면 '감성적으로 억울하지만' 이번 판결은 한국의 약속 불이행이 맞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국 정부가 강제 징용자들에게 배상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의 일본의 무상 배상금 당시 금액으로 3억 달러의 가치를 무상으로 2억 달러의 가치를 저 금리에 빌리는 형태로 배상을 받고 국가는 국가의 인프라에 투자하고 배상받아야 할 개인에게 합당하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경제적 보복성 조치는 합당한 것일까요? 일부는 화이트 리스트는 일본이 주는 특혜이기 때문에 특혜를 취소하는 것은 보복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포함된 세 가지 화학물질 모두를 분명하게 군용 목적으로 사용될만한 화학물질이라 해석하기 불분명합니다. 포함된 세 가지 화학 물질 모두 우리 산업에 핵심적 재료이기 때문에 의도가 분명한 경제적 보복이라 간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이슈를 자유무역에 끌어와서는 안됩니다.
뉴욕 타임즈의 한 기사에서는 일본의 정치적 이슈를 경제적 보복 카드를 꺼내 든 것을 비난했습니다. 일본과 더 첨예한 정치적 대립이 있을 때도 자유 무역을 건드리는 카드를 꺼내 들지 않았습니다. 자유무역은 꾸준히 세계를 성장시켜왔고 국가 간 이해관계 때문에 무역제한조치를 건드는 것은 국내외 및 세계경제에 큰 타격을 준 역사가 많았기 때문에 무역 충돌만큼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세계적 기조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의 미국이 멕시코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중동의 연합이 카타르를 '국가 안보'의 이름으로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조에 일본이 편승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경제적 우위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각종 이슈를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엮어 경제적 압박을 하는 것은 예외적인 일이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세계경제를 꾸준히 성장시킨 자유무역의 룰도 파괴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크게 걱정하며 일본의 조치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협정으로 약속된 사항을 지키지 않고 미쓰비시에게 패소 판정을 내리고 국내 자산 압류 등 행정 명령을 하는 것은 분명 일본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판정일 것입니다. 이 판정 옳지 못하며 쓸데없이 일본을 자극한 행위입니다 . 일방적인 주장으로 끝난 것도 아닌 특허권 및 상표권을 압류한 뒤 경매에 부쳐버렸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배상을 받아서 그 돈을 개인에게 나눠주지 않고 다른데 써놓고 다시 일본에게 약속을 어겨 다시 청구권을 요구하는 행위는 정부의 잘못입니다. 정부가 개인에게 지급해야할 돈을 일본의 사기업에게 일방적으로 판결을 내려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특허권을 건드려 빼앗는 황당무계한 행위는 반드시 비판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러한 잘못이 있으나 일본의 조치가 타당하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아닙니다. 국가 산업의 핵심적인 재료를 볼모 삼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행위는 잘못된 대응이기에 마찬가지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불매운동과 정부의 대응에 대한 실효성이나 합리성에 대한 논의까지는 가지 않으려 합니다. 다만 적어도 우리는 '감성적인 판단'으로 국가 간 약속을 무시하여 쓸데없는 자극을 이용한 정치적 행위에 오도되지 말아야 하며 정확한 상황 판단을 통해 무조건적인 감성적 반감이 아닌 객관적인 판단을 통한 감성팔이를 비판하고 또 다른 '자폭성 경제 위기'를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