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2019.12.10 by 청명
by
청명 Jin HyeonJin 경영컨설턴트
Dec 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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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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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하는데
모름은 죄가 아니다
누구나 모를 수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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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하는데
모름을 방치하면 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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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름에 대한 방치는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을 포함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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