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계약서 작성과 올바른 태도의 중요성
명확한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돈은 반드시 대리인이 아닌 명의자에게 송금할 것). 만약 일이 잘못되었을 때 법적으로 따지려 해도 근거 자료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상대방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증거는 바로 본인의 말이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것이 계약서와 같은 서류이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당시의 구체적인 말이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친한 사이거나 오래 거래해온 이유로 이 과정을 대충 넘어갈 수 있지만, 이 점을 강조하고 싶다. “언제, 어디서,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주었고,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며, 언제까지 얼마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현금으로 줄 것인지, 아니면 물건으로 줄 것인지. 감가상각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동업의 경우 투자금 회수는 얼마 동안 불가능한지, 특약 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
특히 자금의 용도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당초 그 돈이 어디에 쓰일 것인지, 약속한 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만약 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말을 바꾸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이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가 없다면 임대차 소송, 손해배상 소송, 대여금 소송, 공사대금 소송, 매매대금 소송, 권리확인 소송 등 어떤 소송에서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워진다. 최소한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는 내용이 담긴 간단한 메모라도 있어야, 이를 근거로 제 주장을 입증하고 고소하거나 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언제까지 무엇을 해주겠다고 할 경우, 그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기 쉽게 작성하고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각자 손으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기재한 후, 도장을 선명하게 찍어야 한다. 도장은 다른 종이에 한 번 찍어본 후, 깔끔하게 찍는 것이 좋다. 손도장이라면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이 완전히 찍히도록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어지게 찍는다. 만약 이름 옆에 도장이나 서명이 없다면 문서로서 효력이 없어진다.
이와 함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계약서 뒤에 첨부하고, 서로 계약서를 들고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도 남겨두는 것이 좋다. 이는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녹음한 내용(녹취록)도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을 할 때 녹음해 두는 것을 권장한다.
범죄와 관련해서는 직접 겪지 않고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억나는 대로 자세히 이야기해야 한다. 그러나 감정이 앞서더라도 절대 추측하거나 과장해서는 안 되며, 언제 어디서 몇 번을 반복해도 일관된 주장이 나와야 한다. 어떤 증거도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시의 상황을 일기장이나 블로그에 기록해 두거나, 주변 사람들과 나눈 대화를 저장해 두는 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112에 전화해 방금 본 내용을 신고하는 것이 가장 생생하게 기억이 남는 것처럼, 빠를수록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된다. 반면, 미루다 보면 처음에는 잘잘못을 인정했던 상대방도 점차 변명거리를 만들어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된다.
어떤 사람이 경찰에 가서 이렇게 진술했다가, 검찰에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법원에 가서는 또 다르게 말하는 식으로 상황에 따라 진술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물론 사람이 당시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그 부분은 시간이 지나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진술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사실과 허구를 뒤섞어 “이 부분이 사실인 것 같으니 이 남자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식으로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 상대방의 전략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부를 때는 약속한 날짜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른 사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는 것은 물론, “떳떳하지 않아서 안 나오는구나”라는 부정적인 선입관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추가로 따져볼 수 있는 부분도 시간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 묻힐 수 있다.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 재판 날짜에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돼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된다. 예를 들어, 3천만 원 이하의 소액재판에서 원고가 두 번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피고가 답변서 없이 한 번이라도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태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정에서는 당사자들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하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된다. 즉, 말투와 대화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사람이 반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반성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집에서 편하게 입던 운동복 차림으로 성의 없이 나타나거나, 뻔히 알고 있는 질문에 대해 “아니,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이런 겁니다”라고 삐딱하게 대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미 사건 내용이나 범죄 경력 조회를 통해 “어떤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형성된 상태에서, 괘씸죄가 더해져 훈방 조치로 끝날 수 있었던 일이 정식 입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소유예가 가능했던 사건이 벌금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벌금 50만 원으로 끝났을 사건이 벌금 100만 원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불기소로 처리될 수 있는 내용이 불구속 기소로 이어질 위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