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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희우 Chociety Apr 03. 2023

소송의 기본 개념부터 비용, 송달 절차까지 완벽 가이드

형사 사건은 ‘이러이러한 행위를 저지르면 처벌한다’는 규정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해당 행위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처리한다. 반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개인 간의 다툼은 국가기관에 처리를 요청해야 하므로 비용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공사 대금을 주지 않거나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이런 개인 간의 권리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과정을 “민사 소송”이라고 한다.

이때 소송을 제기한 쪽은 항상 “원고”가 되고, 소송을 당한 쪽은 “피고”가 된다. 


형사 사건에서는 범죄로 피해를 본 사람을 ‘피해자’라고 하고, 피해를 입힌 사람은 ‘가해자’라고 부른다. 

가해자가 누군지 확실하지 않으면 의심되는 사람을 ‘용의자’ 또는 ‘내사자’라고 한다. 그리고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들어가면 ‘수형인’이라고 불린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면 수사가 시작되고, 이 경우 고소한 측은 ‘피해자’이자 ‘고소인’이 되고, 가해자는 ‘피고소인’이자 ‘피의자’가 된다. 이렇게 형법에 따라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피의자’라고 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에 넘기면 그때부터는 ‘피고인’이라고 한다. 이러한 용어들은 모두 ‘피’라는 접두어가 붙어서 피고소인, 피고발인, 피진정인, 피의자, 피항고인, 피기망인 등으로 구분된다.


민사 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구조로 이루어져 원고의 청구가 정당한지 판단한다. 

반면 형사 소송은 검사(원고)와 피고인 간의 구조로 진행되어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린다.

원고는 어떠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근거를 적은 문서를 “소장”이라고 한다. 소장에는 원고가 원하는 판결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천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본 건 주택을 원고에게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등의 “청구 취지”와, 원고와 피고 간의 권리와 의무를 설명하며 청구 취지에 해당하는 판결을 바라는 이유와 근거를 “청구 원인”으로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또한, 금액을 높게 청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다. 

결국, 얼마나 적절한 증거를 제출하느냐가 소송의 핵심 요소가 되는 것이다.


소장은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법원 제출용 원본 1부와 피고에게 보낼 동일한 내용의 부본 1부 등 총 2부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부본을 따로 제출할 필요 없이 원본 1부만 제출하면 되며, 이 경우 인지대는 10% 감액되고 송달료는 절반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대여금이나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에는 채무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에 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다.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피고에게 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소장 부본이 송달되며, 이를 “송달”이라고 한다. 상대방은 소장 우편물을 받음으로써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게 되므로, 이 소장 우편물은 반드시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한다. 즉, 송달이 이루어져야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므로, 택배처럼 문 앞에 두거나 우편물에 넣어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입증할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통해 보완 기한을 통지받게 된다.

 

한편, 상대방의 주소지가 변경되었거나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가족이 집에 없어 일시적으로 빈 집인 경우), 수취인 불명(아예 살고 있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로 피고에게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 보정명령이 내려진다. 이때 보통 14일 정도의 기간이 주어진다. 이후에는 재송달이나 야간, 휴일 송달 같은 특별 송달을 신청해야 하고, 그래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서야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몇 달이 소요될 수 있다.


*공시송달 : 재판절차나 행정절차에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법원에서 증인 신청이나 서류 제출 같은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이유가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이를 준수해야 한다. 만약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형식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각하' 처리로 소송이 종결될 수 있다.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재판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인지대”가 필요하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입인지로, 사용 후 남은 금액은 다시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우편물을 보낼 때 우표를 붙이는 것처럼, 사적인 분쟁 해결을 법원에 요청하는 대가로 법원에 납부하는 금액이다. 인지대는 소송액에 따라 달라지며, 예를 들어 소송가액이 5천만 원인 경우에는 50,000,000 × 0.0045 + 5,000 = 230,000원이 된다. 또한, 2심인 항소심과 3심인 상고심에 이르면 여기서 1.5배와 2배에 해당하는 인지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1회 기준으로 4,800원의 “송달료”도 납부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15회 송달에 대해 원고와 피고의 수에 해당하는 송달료를 은행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소장에 첨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원고 1명과 피고 1명인 경우에는 15회 × 2명 × 4,800원 = 144,400원이 된다. 다만, 전자소송의 경우에는 피고의 수만큼만 송달료를 납부하면 된다.


*왜 15회일까?

송달료는 법원에서 문서나 통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여러 번의 송달이 필요할 수 있다. 늑 사건의 성격이나 특정 상황에 따라 송달이 여러 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 회수를 높게 설정하여 모든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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