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으로 빚을 해결하지 못 하고 감당하기 힘든 이자와 빚 때문에 돌려막기 대출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빚을 갚기 힘들다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빚을 감면 받고 해결 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면, 회생을 신청만 하면 즉시 추심을 받지 않도록 추심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어 법원의 심사만 시작 되도 빚 상환 독촉에서 즉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의 심사 절차 결과에 따라서 최대 90%이상도 빚을 감면 받고 감면 된 빚은 3년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변제계획안을 인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90%빚을 탕감 받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에 따라 누구는 50% 누구는 90% 누구는 이자만 탕감으로 결정 됩니다.
빚이 있다고 누구나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통과 되는 것은 아니니 내가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이 되는지부터 알아보고 시작해야 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무료전화 상담 전화를 하면 1:1맞춤 상담으로 대략 5분이면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더불어 얼마나 빚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빚을 많이 탕감 받을 수 있는 분은 채무 사유가 생활비나 사업빚, 병원비등 어쩔 수 없는 상황의 빚에 부양가족이 있고 소득이 낮은 경우입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는 재산의 가치와 담보대출 상황을 봐야 합니다. 이런 개인마다 다른 차이가 빚을 얼마나 탕감 받는지를 결정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법원의 보정명령 처리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이익도 고려하기 때문에 신청 보다 심사과정에서 이것저것 서류에서 신청인에게 불리한 정황을 찾아내 부양가족을 제외, 생계비 삭감, 추가생계비 불인정등 신청인에게 빚을 더 갚으라는 보정권고를 하는데 이 때 업무노하우가 있는 법무사 사무소는 병원기록과 통장내역, 진술서와 각종 자료를 첨부해 부양가족 인정을 주장해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가 보정처리를 지속적으로 법원에 제출 해줍니다. 개인회생 절차상 이렇게 신청인과 소통하고 보정대응을 잘 해야 최종적으로 빚을 더 감면 받는 변제계획안의 통과가 되기 때문에 전문 법무사 사무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만약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안된 다면 개인파산 면책 신청도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대부분 회생 파산을 같이 하는 법무사 사무소가 많기 때문에 둘 중 어느 제도가 나에게 맞는 지 알려줍니다. 개인회생 절차 보다 더 복자하고 서류를 많이 제출하는 게 개인파산이기 때문에 파산도 쉽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개인회생 절차기간은 신청 후 인가까지 평균6개월이지만 사실상 중간에 개결정이 나면 서류심사는 마무리가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집중적인 서류 심사 보정 기간은 신청 후 3개월 정도입니다. 보정 심사 후 개시결정이 나면 실제 법원에 정해진 월변제금만 잘 내고 채권자집회 참석 하면 인가 결정이 나는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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