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소득공제 40% &앱 사용법
임금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의 눈물이 마를날이 없었던 최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요구가 끊이질 않았다. 그래서 도입된 제로페이! 들어는 보았는가? 제로=0 맞다! 제로페이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서울시,은행,민간간편결제 사업자가 협력하여 도입된 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이다.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카드매출이 90%가까이 되는데, 신용카드수수료 부담이 매출액의 0.8~2.3% 부담하거나 프랜차이즈업종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30~50%를 차지하는 경우가 있어 제로페이 출시는 사업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라 본다.
▶제로페이 자세한 내용보기 및 가맹점 신청 안내(바로가기)
▶연말 필수준비-사업자 500만원 소득공제 항목 노란우산공제(바로가기)
제로페이는 '신한 쏠' 등 20개의 은행 앱, 네이버 페이, 페이코 등 4개의 간편결제 앱을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다. 반드시 해당 앱은 업데이트 절차를 밟은 뒤에 제로페이 기능이 자동으로 추가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제로페이 사용법
간편결제 앱을 실행->가맹점에 비치된 QR코드 스캔->결제(거래)금액 입력->가맹점주가 가맹점 앱에서 확인->결제금액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바로 이체
소비자가 제로페이를 사용하여 결제하면 사용대금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효과까지 톡톡히 챙길 수 있는 알뜰 간편결제서비스이다.
제로페이 가맹점주는 결제 및 결제취소, 고정형 QR코드 관리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 전용 앱을 사용하여야 한다.
현재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전라남도,경상남도가 제로페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더 많은 지자체에서 확대하여 참여할 것이라고 한다.
■제로페이 가맹점 신청문의: 중소기업중앙회 제로페이 접수처 1566-5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