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란? 법원의 채무 청산 제도로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빚을 청산해 주는 제도로 쉽게 말해 빚을 전액 탕감 받는 제도입니다. 가장 흔히 하는 착각이 그럼 무직이면 빚 전액 탕감 바로 되는건가? 이런 착각입니다. 무직이라는 이유 하나로 빚을 전액 탕감 해주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면책이 가능한지 따져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1. 개인파산이란?
- 법원의 빚 청산제도로 빚을 갚지 못 한 사람들이 장기연체에 늪에 빠져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하다 판단 되면 차라리 빚을 없애 다시 경제 활동을 하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보다 더 파격적인 빚탕감을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의 남용과 도덕적해이를 집중 심사 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탕감이 가능한 빚도 개인파산으로 비면책 채권으로 탕감 안해주는 빚이 있습니다. 회생 보다 심사가 더 어려운 게 개인파산 면책제도입니다.
2. 개인파산이란 무직이 핵심이 아니다
- 가장 많이 착각 하는게 무직 조건이면 내가 무직이니까 내일부터 무직 되는데 다음달에 직장 그만 두고 무직이 되는게 무직 된지 1달이 넘었는데 그럼 개인파산으로 내 빚 전액 탕감이 되는거 아닌가? 하는 착각입니다. 무직이라는 조건 하나로 빚을 전액 탕감 해주지 않습니다. 무직이 파산 신청 해서 파산선고는 받을 수 있지만 면책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면책을 받지 못 하면 결국 직장 구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면책을 받아야 합니다.
3. 개인파산이란 그럼 누가 가능한가?
- 무직 또는 생계곤란은 기본으로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지급불능에 빠져 있어야 앞으로도 빚을 못 갚겠구나 개인파산 면책을 받아 줍니다. 한마디로 장기연체와 신용불량자 조건이 계속 지속 되고 있는 장기채무자입니다. 이런 상태면 압류, 경매까지 당했지만 빚을 해결 못 해 채권자도 빚을 받기 포기한 채무 밖에 없습니다.
4. 개인파산이란 어떤 빚이 해결 가능?
- 개인파산은 세금, 주식, 도박, 사행성, 불법행위, 사치, 과소비, 유흥 빚은 탕감이 불가능한 채무사유입니다. 담보대출도 당연 탕감 불가입니다. 해결 가능 한 채무 사유는 생계비, 사업비, 병원비 사유입니다. 개인파산으로 안되는 빚들은 개인회생으로 해결이 가능하니 선택을 잘 해서 신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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