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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커피라이터 Aug 14. 2018

최저시급과 매장 운영

카페운영

최근 최저시급에 대한 이슈로 많은 카페 점주들이 고심하고 있다. 2019년부터 지급해야 할 최저 시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0,020원이라고 합니다. 이에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늘고 있어 이를 해결할 방안을 고심 중에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커피TV 페이스북에서는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총 297명께서 참여해주셨는데요. 최저 시급 상승에 따라 인건비 자체를 줄여보겠다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가운데, 인건비는 줄이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수가 줄게 되면 업무 부담감은 커지게 되고 서비스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특히 업무 환경은 모르는 사장님의 경우, 무작정 직원을 줄이게 되면 결국 매장에 좋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점주가 매장에 너무 오래 있게 되면 개인적인 시간이 없어지게 되어 매장 서비스 질이 좋지 않아질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다른 방법을 계획하는 것은 처음에는 실패할 위험도 있겠지만 매장에 맞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대책들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KBS 뉴스에 소개되었던 사례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케이크 가게에서는 높은 시급에 퇴직금, 수당, 상여금을 지급함으로 아르바이트들이 쉽게 그만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덕분에 직원들은 일에 능숙해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가게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약사 보조일을 하는 분은 시급 만원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준 덕분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 기사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20061&ref=A )


하지만 미디어에 나오는 모습과 달리 현실은 그리 녹록지만 않습니다. 많은 사장님들도 열심히 일해준 직원이라면 더 챙겨주고 싶지만, 그만한 상황이 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직원들에게 보다 임금을 주실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한 번 해볼 만한 시도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럴 여유가 없는 경우라면 권할만한 실험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은 주휴수당이라도 줄여보고자 주당 14시간 이하로 아르바이트들을 고용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시급으로는 대략 1700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14시간 이하로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경우 일의 숙련도가 쌓이기 어려워 좋은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음료 가격을 올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문에 대한 의견에서도 제시되었던 부분인데요. 음료 가격을 올려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가격을 올리는 것이 매출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기에 이 역시 쉬운 해결책은 아닙니다. 의견 중에는 유럽처럼 테이크아웃은 저렴하게, 매장 내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비싸게 라는 방안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하고 있는 카페들도 있고 한 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 외에도 무인 기기를 활용해 직원 수를 줄이거나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카페에서는 드물지만 여러 식음료 프랜차이즈들에서 시도하고 있는 키오스크 방식, 로봇 바리스타가 내리는 커피 등이 있습니다. 이는 아직까지는 도입되긴 어렵겠지만 앞으로는 점점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좋은 해결책은 카페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해 매출을 올리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많은 점주님들께서 고민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커피TV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방법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소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시는 독자분들 중에서도 좋은 해결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시는 거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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