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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콘텐주 Nov 10. 2021

메타버스와 디지털 윤리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요새 홍보를 보면 오징어게임을 패러디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오징어게임 보여주셨나요?

19금이라서 미성년자 관람불가라서 못 보여줬다고요? 

선정적이고 야한 장면 편집해서 혹은 그때 손으로 눈 가리고 보여주면 어때요? 

메타버스가 핫하고 그중 게더타운이 매우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접근성도 쉽고 맵을 만들어서 운용하는 것도 다른 메타버스 플랫폼들에 비해서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메타버스로 행사도 진행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주전에는 전국의 영어학원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줌의 대안으로 학생들과 수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지난주 게더타운이 연령제한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게더타운의 대한민국 공식 파트너사입니다. 

https://www.gather.town/partner/learn-today

그냥 접속하는 거고 그 안에 위험한 게 뭐가 있겠어? 믿지 못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 파트너 담당자에게요

Gather is not for children, and we do not allow any children on the platform at this time. we cannot permit any children on Gather.

게더타운은 어린이들의 접속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COPPA라는 법률 때문인데요

COPPA란 미국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스 보호법인데요. 미국법이지만 국제적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COPPA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1)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collection), 이용 또는 공개(disclosure)하며 아동을 대상으로(directed to children)하는 상업적 웹사이트/온라인 서비스(앱 포함)의 운영자(operators)

(2) 일반 이용자(general audience) 대상 웹사이트/온라인 서비스 운영자이지만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공개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 인식(actual knowledge)이 있는 경우

(3) 웹사이트나 서비스에 연계된 플러그인 또는 광고 네트워크 사업자 중 해당 웹사이트나 서비스에서 만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 실질적인 인식이 있는 경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아니라도 서비스 운영자가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실질적 인식’(actual knowledge)이 있는 경우 COPPA Rule을 준수해야 합니다.

COPPA Rule은 부모나 다른 성인으로부터 수집한 아동에 관한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한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출처] 미국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의 주요 내용|작성자 개인정보보호


위와 같은 법 때문인데 그래서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No users under the age of 18 are permitted on Gather. Gather is not intended for children and you may not permit a child under the age of thirteen to access the Software or Services. Throughout our application you will see the a box that has you assert that by continuing you are over 13 years old. This exists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privacy laws and standards, such as COPPA.


18세 미만은 어떤 경우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gather town은 18세 이상으로 설계가 되었다. 

역시 COPPA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While the Services are designed for businesses and individuals over the age of 18, we recognize that the Gather platform may be used by educational institutions to create virtual spaces with events that include students under the age of 18 and over the age of 13. In such cases, the host institution is responsible for managing the Child data and collecting consents as required by law.

Please feel free to reach out again early 2022 for an update on our policy for student users between 13-18 years of age. 


13-18세는 행사 또는 교육기관에서 법에 맞는 동의서를 수집하고 정보를 관리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며 3개월 뒤 이에 관한 정책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3-18세이기 때문에 13세 이하는 당분간 허용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서비스 업체가 허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무시? 수용?


많은 교육자분들은 이것을 수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 조사를 해보니 제페토 만 14세 이프랜드 만 12세로 블록스 역시 만 12세입니다


아직은 메타버스 플랫폼이 유-초등학생들에게는 허용이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 자세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http://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22&fbclid=IwAR3hwjdnphAnPxILT25-9HLHAfqC_Id2OU65KSCPAHsCXdZPAMCJgOhKV7o


그런데 오늘 게더타운을 활용해서 만 7세~18세 수업을 하는 사교육업체를 봤습니다

화도 나더군요


게더타운이 만 18세 미만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동안 준비한 수업을 포기한 선생님들은 바보로 만들어버리는구나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저곳 때문에 또 사교육업체들은 돈만 주면 양심도 판다는 소리를 듣겠구나


저 또한 초등학생들 대상 영어교육 서비스를 게더타운으로 만들고 있었는데 포기를 했습니다

교육을 한다는 사람으로서 디지털 윤리는 지켜야 하니까요


남의 자녀들은 미성년자는 허용되지 않는 서비스에 몰아넣고 번 돈으로 본인들의 자녀는 안전한 세상에서 살아가길 바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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