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민주의 국가에서 갑자기 부업을 하지 말라는 회사, 이직 타이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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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쓰는 직장인 쿨캄준입니다.
아래의 그림은 한국경제신문에서 한국 가계의 평균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심각하게 많다는 걸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자산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면 가계대출이 엄청나게 높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대출 하나도 안 받고 집을 살 수 있나요?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30년 만기 대출을 받아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 고생하고 있겠지요.
30년 만기라면 그 동안 돈 빌린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알고 은행은 대출해 줄까요? 원인으로는 나름 이름 있는 회사의 정규직 직원이기 때문에 향후 20~30년 동안은 회사에서 월급 타며 대출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사는 우리를 20~30년 동안 고용해 줄까요? 천만에 말씀. 회사가 힘들어져 경영이 어려워지면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징계해고 하거나 정말로 직원에서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고 사유를 만들어 결국 해고시킵니다.
직원들이 잘못이 없는데 누명을 씌우기도 한다는 게 사실이냐고요? 네 사실입니다. 어떻게 알고 있냐고요? 필자는 노무사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 노무사들이 이야기한 것을 자세히 알고 있냐고요? 왜냐하면 월급이 끊기면 누가 30년만기 대출을 갚아줄까요? 그렇기에 월급이 끊기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 있는지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변호사와 노무사들을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의 유일한 밥줄인 월급이 끊기는 가장 큰 리스크의 제공자는 다름 아닌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필요하다고 고용할 때 시절은 생각 못하고, 가려운 데 다 긁었다 싶으면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내보낼 수 있을까 궁리하는 것 또한 회사라는 겁니다. 슬픈 사실인 경우가 있기에 인정하기 싫어도 신속하게 받아드리면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소화하기 어렵다면 조금만 더 필자의 글을 읽어보세요. 왜 월급에만 의존하는 게 잘못되었는지 말입니다.
나름 안정적인 회사에 다니는 것을 담보로 30년 만기 대출을 받았지만 회사는 당신을 해고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일단 가계 자산의 80% 이상이 집에 가 있다는 건 부동산이 불필요하게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그 다음은 회사만 믿고 다른 소득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두지 않으면 믿고 있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히게 될 것이라는 게 바로 해당 상상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유일한 소득 파이프라인 월급이라면 리스크는 어마어마하게 커 지는 겁니다. 좋다고 채용할 때는 간 쓸개 다 꺼내어 줄 것 같은 회사였지만,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면 누명을 씌어서라도 내보내는 회사도 존재하기에 월급에만 의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열심히 갚던 원금과 이자를 댈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아야겠지요. 그러나 한국 하면 또 뭡니까? 비교와 자랑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무리해서 좋은 집에 살면서 부자처럼 보이려던 직장인이 갑자기 유일한 현금흐름이 끊기면 체면이 말이 아니겠지요.
이쯤이면 왜 월급만을 소득 파이프라인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지 공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무슨 생각이 더 필요한가요? 어서 부업을 통한 소득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회사의 겸업, 경업 및 부업 금지 조항 때문에 고민인가요? 우선 경업이란 같은 산업에 복수로 종사하지 말라는 뜻이며 근로계약에 경업금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경업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헌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 시간 외에 회사 일과 관련 없는 일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무사들과 이야기해 봐도 회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근무 시간 외에 한다면 전혀 쫄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아무리 안 된다고 써 놓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글의 제목과 연관된 내용이 나옵니다. 망하는 징조가 보이는 회사의 종특 (종족 특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직원들이 회사와 관련 없는 일을 근무 시간 외에 한다면 잡을 수 있는 건덕지가 없다는 걸 회사의 인사팀 등이 모를까요? 당연히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취업규칙, 윤리강령 또는 근로계약이 변경되었다면서 부업을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직원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걸까요? 왜냐하면 회사가 망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여러 회사를 다녀보았고 주변 직장인들의 이야기도 다양하게 들어 보았습니다. 회사가 갑자기 직원들의 자유를 빼앗아 가면서 공포를 조장한다면 이직을 준비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망해가는 회사의 종특입니다.
유명한 홍명보의 짤이 있죠. 바로 발로 의자를 차면서 “이게 팀이야?!” 소리지르는 병* 같은 모습입니다. 본인이 실력 없는 감독임은 생각 못하고 선수들 앞에서 의자를 발로 차고 소리지르면 경기력이 올라 갈 것으로 착각하는 홍명보입니다. 직원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자유를 빼앗아 가는 회사도 홍명보와 같은 심리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복지를 하나씩 없애면서 급기야 직원들의 자유도 앗아가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면 이제는 이직을 해야 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해 줄 마음도 없으면서, 망해가는 회사에서 나오는 월급을 유일한 현금흐름으로 받아 드리라고 협박하는 직장에 다니면 안 됩니다. 직장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조금만 알아보면 회사와 무관한 일을 회사 시간 외에 한다면 전혀 부업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금방 탄로날 공포 조성 작전을 굳이 왜 하는 걸까요? 회사가 힘들어 졌기에 사원들에게 징계를 내려 해고할 발판을 만들 건덕지가 하나라도 더 필요한 걸까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헌법이 직업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회사의 법으로 국가의 법을 뛰어 넘으려고 시도를 하고 직원들에게 협박을 시작한다면 이는 회사 망조를 보이는 회사입니다. 가정이 있다면 진지하게 남편이나 아내에게 회사의 현 상황에 대해 투명하게 이야기하여 이직을 알아봐야 할 시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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