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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창훈 Sep 01. 2017

지상파 블랙아웃 치킨게임

케이블은 법원에서 완패하고 간접강제 판결로 인해 CJ헬로비전은 신규 가입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에서 디지털 지상파방송을 판매할 경우 1일당 5천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내야 된다. 매월 일부 가입자가 해지하고 신규 가입자를 모으는 산업의 특성상 CJ헬로비전에게 간접강제는 치명적인 조치다. 


CJ헬로비전 이후 나머지 SO로 소송은 확산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케이블 진영은 크게 반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가 산정 협의체를 통해 중재 노력을 했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조율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케이블은 협상 결렬 시 11월 24일 정오부터 지상파방송 송출을 중단한다는 초강수를 둔다. 


지상파방송사는 HD 디지털 상품 가입자에 한해 스카이라이프, IPTV와 동일한 280원을 요구했지만 케이블은 결국 거부했다. 그 과정에서 MBC 김재철 사장이 임의로 케이블 SO와 디지털 가입자 1명당 100원, 2013년은 50원을 받는다는 구두합의를 했다며 100원/50원 안을 주장했으나 실무진의 반발로 서면합의가 되지는 못한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11월 28일 협상은 최종 결렬되고  케이블 SO들은 28일 14시부터 지상파방송 HD방송에 대한 송출 중단을 단행한다.        


케이블 SO들은 2011년 11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상파 HD방송 재송신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상파방송과 케이블은 2008년부터 시작해 6건의 소송까지 하면서 격렬하게 다퉜지만 그동안 블랙아웃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아니 블랙아웃이 발생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케이블의 특성상 지상파방송이 자체적으로 케이블의 신호 공급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상파 권역의 방송신호를 에어 캐치(air catch) 방식으로 수신해 이를 다시 유선으로 송출하는 케이블의 수신 방식의 특성상 지상파방송이 케이블에 콘텐츠 공급을 중단할 물리적 방법 자체가 없다. 


이 때문에 지상파방송사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통해 재판의 결과로만 대응할 수밖에 없었는데 역으로 물리적인 수단을 가진 케이블이 지상파방송의 HD방송을 송출 중단 즉 블랙아웃 한 것이다. 케이블의 첫 번째 블랙아웃은 8일간 이어졌다. 당시는 디지털 전환율이 높지 않아 피해를 입은 시청자가 많지 않았고 SD 방송이 송출돼 그나마 피해가 크지는 않았다.                       


그리고 2012년 1월 16일 오후 3시를 기해 SO들은 KBS2 채널의 표준화질과 고화질 신호 송출을 모두 중단한다. 1500만 케이블 시청자 모두에게 블랙아웃이 발생한 것이다. 2011년 7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간접강제금이 1일 5000만 원씩 발생해 6개월간 약 100억 원의 간접강제금이 쌓여감에 따라 케이블의 위기감은 극도에 다른다. 그리고 지상파방송이 요구하는 대로 재송신을 중단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오후 5시 30분부터 KBS 2TV 송출 중단과 관련한 전체회의를 열어 송출을 중단한 CJ헬로비전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법 제15조 제1항, 제99조 제1항에 따라 △송출과 관련한 제반시설을 복구해 16일 오후 8시까지 재개해야 하고 △17일 오후 8시까지 재개하지 않으면 과징금 5000만 원과 과태료 500만 원 부과를 △18일 오후까지도 재개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3개월의 제재에 처한다고 밝힌다.(조현호, 2011) 


방통위의 제제 사유는 SO들이 KBS 2TV 채널을 제외한다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고(제15조(변경허가 등) 1항, 가입자에게 충분한 고지를 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KBS 2TV 송출을 중단해 제99조(시정명령 등) 1항을 위반한데 대한 행정처분이라고 밝혔다.      


당시 방통위의 대응은 매우 강경했다. 


그 이유에 대해 신혜윤은 ‘다시 방통 강국을 생각한다’에서 2기 방통위 홍성규 부위원장이 “케이블방송 사업자 CEO들에게 2시간만 더 달라고 직접 전화를 했다. 오후 2시경이었다. 모두 회의해보겠다. 검토해보겠다고 하더라 그러고는 오후 3시에 지상파 방송을 끊었다. 한마디 통보도 없었다” 고 발언한다. 


상황을 중재하겠다고 나선 규제기관의 요청이 묵살된 것이다. 


최시중 위원장은 “과연 (케이블 사업자에게) 공공재를 다룰, 보편적 시청권을 다룰 사업을 할 수 있는 교양과 자격이 있는가 깊은 회의를 느끼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규제기관인 방통위는 블랙아웃만은 막기 위해 지상파방송사만의 편을 들어준 것도 아닌데 케이블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자 강경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케이블은 사면초가에 빠지게 된다. 


지상파 재송신을 하면 저작권 침해로 1일 5천만 원의 간접강제금이 발생하고, 지상파방송 송출을 중단하면 방통위로부터 과징금에서 3개월 영업정지까지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케이블이 마지막 저항을 했지만 승패는 이미 결정 났다. 


2012년 1월 방통위는 지상파3사와 CJ헬로비전 담당자를 불러 모아 중재를 시작했다. 그리고 2월 10일 CJ헬로비전과 지상파방송 3사는 케이블 최초 재송신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지상파방송사는 2008년 분쟁 시작 이후 약 3년 반 만에 케이블과 최초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얻고 티빙이라는 OTT 서비스를 시작한 CJ헬로비전은 티빙 서비스에도 지상파방송의 실시간 방송과 VOD를 공급받는 성과를 얻으며 마무리된다. 


이후 4월 C&M이 계약을 체결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지만 나머지 3개 SO는 CJ헬로비전과 지상파간의 계약이 280원이 아닌 140원이라고 주장하며 성실히 협상에 임하지 않자 지상파 방송사들은 다시 HCN과 티브로드, CMB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신청한다. 그리고 9월 CMB와 재송신 계약을 체결된다. 


하지만 티브로드와 HCN는 여전히 저항해 결국 가처분 소송에서 CJ헬로비전과 유사하게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후 신규 상품 가입자들에게 디지털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을 할 경우 1일당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다. 2월 20일로부터 50일이 경과된 4월 10일을 앞두고 티브로드와 HCN과 계약이 체결되며 그 길던 법정 분쟁과 계약이 마무리된다. 


이로써 유료방송사업자와 지상파방송간의 재송신 분쟁은 일단락된 듯했다. 하지만 재송신 분쟁은 이제 겨우 1라운드의 종료에 불과했다. 


케이블은 졌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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