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계엄이 아니라 입법폭주다
내란이란 무엇인가. 형법 제87조는 내란을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핵심은 '국헌문란'이다. 헌법이 정한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것,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것이 내란의 본질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짜리 비상계엄을 '내란'이라 규정하고 구속·기소했지만, 그 계엄으로 헌정질서가 파괴되었는가. 국회는 멀쩡히 열렸고, 언론은 자유롭게 보도했으며, 어떤 국민도 체포되지 않았다.
사법쿠데타란 총칼 없이 의회를 장악한 세력이 합법의 외피를 쓰고 사법부를 장악하여 헌정질서를 전복하는 것을 말한다. 역사적으로 히틀러는 1933년 수권법(Enabling Act)을 통해 합법적으로 독재권력을 장악했고, 차베스는 베네수엘라 의회를 통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대법관을 자기 사람으로 채웠다.
쿠데타는 반드시 총칼로만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8대 악법은 사법부를 장악하고, 검찰을 해체하면서 자신들만의 무소불위 수사기관을 만들며, 언론을 통제하고, 야당의 입을 틀어막는다. 헌정질서를 실질적으로 파괴하는 것은 6시간짜리 계엄이 아니라, 李 정권의 사법쿠데타다.
2025년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8대 악법'은 80년 자유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권력이 수사권과 재판권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세계사적으로도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했던 일"이라 규정했다.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권력 집중을 향해 굴러가는 이 법안들의 실체를 살펴보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대 악법은 야당과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사법부를 장악하며, 정권의 직속 수사기관을 강화하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 체제 구축법"이라고 규정했다. 과거 필리버스터를 '의로운 사투'라 불렀던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되자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법왜곡 죄는 원래 독일에서 나치 청산 과정에 도입되었으나, 민주당 법안은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리면 감옥에 보내겠다"는 협박 도구로 변질되었다. 나치 청산 도구를 나치식 통제 수단으로 악용하는 아이러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본질은 국회가 특정 사건의 재판부를 사실상 지정한다는 데 있다. 이는 헌법 제103조가 보장하는 사법권 독립과 무작위 배당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헌법 제27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것이 근대 사법의 대원칙인 '자연적 재판관의 원칙(Natural Judge Principle)'이다. 특정 사건을 맡을 판사를 사후에 골라 앉히는 것은 이 대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다.
재판부 구성 방식을 뜯어보면 민주당의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먼저 헌재 사무처장이 재판부 구성위원회에 참여한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다. 이 법안의 위헌성을 판단해야 할 헌법재판소의 최측근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격이다. 헌재 재판관들의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사무처장이 만든 재판부를 헌재가 위헌 판결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위헌 심판을 원천 봉쇄하려는 민주당의 치밀한 계산이다.
법무부 장관이 재판부 구성에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내란재판부 구성에 관여한다는 것은 기소한 검찰의 수장이 유죄 판결 내릴 판사를 직접 고르겠다는 의미다. 이것은 완벽한 사법농단 시스템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합의 판결문에 판사별 의견을 전부 기재하라고 강제한 조항이다. 무죄 의견을 낸 판사를 찍어 보복하겠다는 협박이며, 사실상 판사들에게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판결하라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이러한 구조는 헌법 제110조가 군사재판 외에 엄격히 금지하는 '특별재판부'를 사실상 창설하는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25년 12월 8일 5시간에 걸친 정기회의 끝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법은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성명을 통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장을 지낸 원로 법조인 13명도 "민주주의의 기둥인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조치"라고 경고했다.
주목할 것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는 점이다. 12월 8일 민주당 비공개 정책의원총회에서는 다수 의원이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에 대해 "졸속 추진", "헌법 위반 소지" 등을 지적했다.
김영진 의원은 "전체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고, 일부 의원은 "위헌 심판에 들어가면 완전히 윤석열 꽃놀이패가 된다"라고 우려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마저도 "분명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 제청이 이뤄지면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은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분노는 사법 개혁의 동력이지만 내용이 될 순 없다. 민주당이 제시한 법안이 진정 사법 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인지 묻고 싶다."
—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박은정 전 위원장은 "정치적 갈등이 고조돼 사법부가 일방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며 "사법 개혁인지 '사법 통제'인지 헷갈린다"라고 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정청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법왜곡 죄는 문명국가의 수치"라고 했다. 여당 내부와 범여권에서조차 제동이 걸린 법안을 연내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은 법리보다 정치적 계산이 앞선다는 방증이다.
李 정권의 검찰개혁은 기이한 이중성을 보인다. 검찰청은 해체하여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서, 정작 특검은 상설화하다시피 하여 무소불위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 초안까지 연내 공개될 예정이어서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대변혁을 겪을 전망이다. 문제는 이 변혁의 방향이 법치가 아닌 정치적 편의를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일교 관련 수사에서 민중기 특검의 편파수사 논란은 이러한 우려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특검은 통일교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원한 혐의로 야당 인사 18명을 조사하고 권성동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법정에서 "2017~2021년에는 오히려 민주당과 가까웠다"며 "현 정부 장관급 4명에게 접근했고, 이 중 2명은 한학자 총재를 직접 만났다"라고 증언했음에도, 민주당 측 의혹은 단 한 건도 수사하지 않았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인지수사는 탈탈 털고 민주당 인지수사는 묵살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수사의 자백"이라고 반박했다.
내란 특검팀은 2025년 7월 21일 주한미군에 사전 통보 없이 오산기지 내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했고, 이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위반 논란을 촉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한미정상회담 직전 "한국 정부가 미군 기지까지 들어가 정보를 빼냈다"라고 직접 비판했으며, 주한미군은 오산기지 출입 통제권을 전면 회수했다.
이는 72년 동맹 역사상 전례 없는 조치다. 검찰을 해체하면서 특검이라는 이름의 정치 검찰을 만들어, 야당은 탄압하고 여당은 봐주는 시스템이야말로 북한·중국 공안 체제와 무엇이 다른가.
그런데 국민의힘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이 통일교의 민주당 정치인 금품 후원 의혹 수사를 위해 별도 특검 도입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물타기 정치 공세"라며 "검토할 가치도 없다"라고 일축하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히며,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미진한 부분을 2차 종합 특검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택적 특검" 태도를 비판하며 직무유기 고발 등을 검토 중이다.
李 정권의 8대 악법(2025) 추진은 히틀러의 수권법(1933)을 넘어선다. 히틀러는 의회에서 다수를 점한 뒤 수권법을 통과시켜 입법권을 정부로 이전했다. 의회를 통한 '합법적' 독재의 시작이었다. 李 정권은 의회 다수를 바탕으로 사법부를 장악하고 야당의 발언권을 봉쇄하며 독립 언론을 통제하려 한다. 총칼 대신 법안으로 헌정질서를 전복하는 것, 그 본질은 같다.
차베스의 베네수엘라는 더욱 직접적인 선례다. 1999년 집권한 차베스는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고 대법관을 자기 사람으로 채웠다. 의회를 통해 언론을 통제하고 야당 인사들을 탄압했다. 그 결과 베네수엘라는 남미 최부국에서 최빈국으로 추락했다. 한때 4달러였던 볼리바르화는 휴지조각이 되었고, 국민들은 식량을 구하러 국경을 넘었다.
역사는 진영논리에 함몰된 자들의 비극적 결말을 숱하게 기록하고 있다. 스탈린의 대숙청(1936~1938)은 혁명 동지들을 반혁명 세력으로 몰아 처형했다. 볼셰비키 혁명의 주역이었던 지노비예프, 카메네프, 부하린이 인민의 적으로 총살당했다. 마오쩌둥의 문화 대혁명(1966~1976)은 '반혁명세력 숙청'이라는 명목으로 개국 원수들마저 홍위병에 의해 조리돌림당하고 처형됐다.
북한의 김정은은 고모부 장성택을 기관총으로 처형하고 이복형 김정남을 독살했다. 혁명에 앞장섰던 자들이 가장 먼저 토사구팽 되는 것, 이것이 일인 독재의 철칙이다. 오늘 권력의 시녀 노릇을 자처하는 이들은 이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이 선택한 다수당"이라는 논리로 입법 독주를 정당화한다. 그러나 고전적 민주주의 이론에서 다수결은 그 자체로 정당성의 원천이 아니다. 루소는 "일반의지는 다수결로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했고, 존 스튜어트 밀은 『대의정부론』에서 소수의 권리 보호 없는 다수결은 폭정이 된다고 경고했다.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사법부를 장악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의 폭정'이다.
시사 IN과 한국리서치가 2025년 6월 대선 직후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9%가 민주당이 '사법부 압박을 자제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진보층의 38%, 이재명 대통령 투표자의 38%도 같은 생각이었다. 래리 다이아몬드 스탠퍼드대 교수는 "양극화와 불평등이 민주주의 퇴행을 부추긴다"라고 분석했다.
V-Dem 연구소의 2025년 보고서는 한국을 '자유민주주의'에서 '선거민주주의'로 하향 조정했다. 낸시 버메오는 현대 민주주의 퇴행의 특징으로 "집권자가 합법적 제도를 악용하는 점진적 과정"을 지목했다. 이는 쿠데타처럼 급격하지 않기에 국민이 인지하기 어렵다. 대한민국이 바로 이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1945년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양대 축으로 기적적 성장을 이뤄냈다. 그 바탕에는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 재산권 보호, 사법부의 독립이 있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한 것은 독립된 사법부가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민생과 무관한 사법쿠데타에 정신이 팔린 사이 환율은 1,470원대 후반에서 요동치고, 수입물가 상승률은 2.6%를 넘어서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함께 한국 자산, 부자,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법치가 무너진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
사법부 독립이 훼손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국제 사례가 보여준다. 폴란드 법과정의당(PiS)은 사법 장악 시도로 EU 제재를 받았고, 헝가리 오르반 정권은 '선거적 권위주의'로 분류되었으며, 튀르키예는 에르도안의 독재 강화와 함께 리라화가 폭락했다.
지금 1,474원 환율은 단순한 금리 차이가 아니다. "사법부가 정치에 종속되면 계약 분쟁 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시스템 리스크가 자본 이탈의 핵심이다. 법치가 무너진 시장에 달러는 머물지 않는다.
여론조사공정(주) 2025년 3월 조사에서 2030 세대가 꼽은 '가장 위험한 정치인' 1위는 이재명 대통령(42.0%)이었다. 민주당 텃밭 광주·전남북의 2030 세대도 이재명(47.9%)을 가장 위험하다고 봤다. 2030 세대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42.5%, 민주당 39.7%로 역전되었다.
왜 이들은 민주당에 등을 돌렸는가. 첫째, 자유의 억압이다. '민주파출소'를 통한 카카오톡 검열 논란은 억압 없이 자란 세대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켰다. 둘째, '미래 착취'에 대한 분노다.
그들이 분노하는 것은 단순히 25만 원 살포가 아니다. 사법 장악과 기업 규제로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자신들이 노력해서 올라갈 계층 사다리 자체가 걷어차이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들은 묻고 있다. 6시간 만에 해제된 계엄이 내란인가, 아니면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사법부를 장악하는 입법 폭주가 내란인가.
무리수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는 8대 악법을 연내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합리적 추론을 해본다.
첫째, 5개 재판의 시한폭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배임, 쌍방울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법인카드 유용 등 5개 형사재판을 받아왔다. 특히 공직선거법 사건은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당선 무효다. 현재는 헌법 제84조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재판이 정지되었지만, 임기가 끝나는 순간 재판은 재개된다. 사법부를 장악해야만 이 시한폭탄을 영구히 해제할 수 있다.
둘째, 경제 운영에 대한 자신감 부재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하향 조정했다. 환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월 상승세를 이어가 1,470원대를 넘나들고 있다. 증권거래세 인상, 법인세 재인상 등 반시장적 정책이 투자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경제로 국민을 설득할 자신이 없으니, 사법·입법 권력으로 반대 세력을 억누르는 길을 택한 것이다.
셋째, 진영논리의 함몰이다.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은 "힘 있을 때 밀어붙여라"라고 압박한다. 정청래 당대표 체제에서 당내 온건파의 목소리는 묻히고, 진영 결집만이 생존 전략이 되었다. 2024년 총선에서 획득한 의석 192석이라는 숫자의 힘이 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놓으려는 조급함이 무리수를 낳고 있다.
넷째, 의혹의 영구 봉인이다. 부정선거 의혹, 대북송금 의혹, 대장동 로비 의혹 등 수많은 의문부호가 남아 있다. 검찰을 해체하고 특검을 정권 직속으로 두면, 이러한 의혹을 파헤칠 수사기관 자체가 사라진다.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일반 국민에게 국가보안법은 간첩이 아닌 한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그런데도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훗날 드러날 수 있는 북한 관련 의혹에 대비한 '보험'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낳는다.
다섯째, 영구집권 구조의 완성이다. 내란재판부로 사법부를 장악하고, 필리버스터 제한으로 야당의 입을 틀어막고, 방송 4 법으로 언론을 통제하면 북한·중국식 일당 독재 체제가 완성된다. 히틀러가 수권법으로, 차베스가 사법부 장악으로 독재를 구축했듯이, 총칼 없이 법안으로 헌정질서를 전복하는 것이다. 한번 이 구조가 완성되면 어떤 선거도, 어떤 저항도 이를 되돌릴 수 없다.
결국 사법쿠데타의 본질은 두려움이다. 재판에 대한 두려움, 경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진실이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 권력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클수록 무리수는 거칠어지고, 민주주의의 근간은 더 깊이 훼손된다.
내란의 본질은 헌정질서의 파괴다. 6시간 만에 해제되어 아무런 실질적 피해도 남기지 않은 계엄을 '내란'이라 부르면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사법부를 장악하며 언론을 통제하고 야당의 입을 틀어막는 입법 폭주는 '민주주의'라 부를 수 있는가. 검찰은 해체하면서 특검이라는 이름의 정치 검찰을 만들어 야당만 탄압하고, 자신의 재판은 무기한 미루면서 정적은 신속히 처벌하려 드는 것이 정의인가.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위헌 우려가 터져 나온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법치가 아니라 정치적 광기다. 내란재판부가 시행되고 민주당 입맛에 맞는 판사가 대법관이 되는 순간 사법부는 정권의 재판 하청업체로 전락한다. 그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진정한 '내란'으로 기록될 것이다.
역사의 심판은 늦어도 반드시 온다. 오늘 '사법쿠데타'에 동조하는 자들은 훗날 역사의 피고석에 서게 될 것이다. 이제 말의 시간은 끝났다. 법복을 입은 정치꾼들에게서 법봉을 뺏어야 한다. 헌법을 파괴하는 입법 폭주에 맞서, 사법부는 법의 양심으로, 시민은 광장의 함성으로 이 '진짜 내란'을 멈춰 세워야 한다. 2030 세대는 이미 깨어 있다. 자유와 공정이라는 가치로 무장한 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침묵하는 다수는 결국 노예가 될 뿐이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형법 제87조, 헌법 제27조·제84조·제103조·제110조, 전국법관대표회의 성명(2025.12.8), 전국법원장회의(2025.12.5), 대한변호사협회 성명, 민중기 특검 브리핑(2025.12.11), 여론조사공정(주) 2025.3 조사, 시사IN·한국리서치 2025.6 조사, V-Dem Democracy Report 2025, 한국무역협회 환율동향, 한국은행 수입물가지수, Larry Diamond "Facing Up to the Democratic Recession(민주주의 후퇴에 직면하여)"(2015), Nancy Bermeo "On Democratic Backsliding(민주주의 역행에 관하여)"(2016). 본문 관련 용어: democratic backsliding(민주주의 역행), illiberal democracy(비자유 민주주의), hybrid regime(혼합 체제/권위주의적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