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신청용
안녕하세요, 이항복 회계사입니다.
2019년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와 관련하여 매출 증빙에 대해서 일전에는 신고서 및 증명원만 가능했지만, 올해는 신청 절차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공고문을 읽다보면 나이, 설립일 요건 외에 18년도 1월1일 이후 매출분부터 인정하여 매출이 발생한 창업기업을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18년 매출이 없으신 분들은 19년 매출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전에 글(https://brunch.co.kr/@cpahb/2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 없으실텐데, 매출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목록표가 있어 조회하는 법을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과세표준증명원과 같이 매우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이번 바우처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공고문은 아래에 링크에 걸어두겠습니다.
1. 로그인 후에 [조회/발급] 선택
2. 전자세금계산서 중 [목록조회] 선택 후 [월/분기별 목록조회] 클릭
3. 아래에 체크된 사항이 맞는지 확인하고 [조회하기] 선택 후 출력
이상으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표 또는 합계표] 조회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간단하지만 낯선 부분에 대해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청년기업 바우처는 링크와 같습니다.
HBL 회계사무소의 거래처인 경우는 제가 요건을 따로 검토해서 해당하시는 분께는 개별적으로 메일을 드렸습니다.
해당 부분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메일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