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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복복 Dec 02. 2020

임원, Cofounder의 퇴사.

임원 퇴직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콘텐츠 제작 법인의 공동창업자 분과 상담한 내용 중 하나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주제: 임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한 법인의 공동창업자이자 임원분 관련된 세금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다가 나왔던 이슈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답변: 먼저 정관 혹은 규정이 있다면 법정 퇴직금 금액의 2배수~3배수 사이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법인세법상 임원이 퇴직할 때 퇴직소득으로 인정 될 퇴직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에 퇴직급여(위로금 등 포함)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금액.
2.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이 있다면, 규정에 의한 금액.
3. 아무것도 없으면 1년 동안 지급한 총 급여액의 10% x 근속연수 



위에 따라 규정이 없으면 3번 따라서 계산한 금액이 퇴직금(초과분은 월급이라고 생각해주세요!)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회사의 정관이나 규정으로 임원 퇴직금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관에서 정한 금액 전체가 다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느냐?' 

임원 개인에게는 다음의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소득세법상에서는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쉬운 내용으로 풀어쓰고자 했는데.... 내용이 이렇다 보니 제 능력으로 글만 사용해서는 명확하게 전달하기가 어렵네요 ^^;;


글이 많은데... '3년간 총 급여액을 연환산한 금액의 10%의 2배에서 3배사이겠구나' 정도로 요약이 가능하겠지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른 조건들은 충족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법인의 규정이 있으면 [3년간 받은 돈 ÷ 3 × 10%]의 2배수 ~ 3배수는 퇴직소득. 초과분은 근로소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에이치비엘 회계사무소는 초기 사업자를 위한 기장 수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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