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인 크리에이터 분야 전문 회계사무소 Creative Partners의 Roy입니다.
(Creative Partners의 고객 현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2017년 소득이 발생한 프리랜서의 경우 2018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원리는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 17년 순이익 * 세율
순이익은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은 일반적으로 소득을 지급한 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누락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 국세청에서 날아온 종합소득세 우편물을 받으신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수입금액은 국세청에서 인지한 금액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며, 비용의 경우 사업용으로 지출한 금액 중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했을 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세 요청 자료 링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프리랜서분들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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