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인 크리에이터 분야 전문 회계사무소 Creative Partners의 Roy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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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튜버의 세금 신고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유튜버의 주요 수입원은 조회수에 따른 광고수익입니다.
해외에 소재한 구글로부터 달러로 입금되어서 간혹 세금 신고를 안해도 되는 줄 알고 계신분들이 많은데요.
국내 거주자는 전세계 소득에 대해서 세금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달러로 입금된다고 해서 세금신고를 안하게 되는 경우 향후 국세청으로부터 적발시 본세에 추가하여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구독자수 80만 유튜버의 경우 달러로 입금되는 광고수익이 월 평균 2,5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신고를 안하고 있다가 국세청 공무원으로부터 해외 입금액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유튜브 광고수익이라고 소명을 하였더니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가산세를 추징하였습니다.
참고로, 무신고 가산세는 아래의 세금이 부가됩니다.
1. 무신고 가산세 : 납부해야할 세금의 20%
2.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해야할 세금의 0.03% x 미납일수 (하루 이자가 0.03%라는 뜻입니다.)
위 사례를 보았을 때, 유튜버의 해외 광고 수익은 국외에 제공하는 용역이며 외화가 입금되기 때문에 수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하지 않는 경우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수출금액의 0.5%)
혹시나 고소득 유튜버분들의 경우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절세 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유튜버 세금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안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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