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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웹툰 작가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백과사전

by CREATIVE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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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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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인 크리에이터 분야 전문 회계사무소 Creative Partners의 Roy입니다.


(Creative Partners의 고객 현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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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많은 분들이 웹툰을 즐겨 보실텐데요.


저도 네이버 웹툰 요일별로 챙겨보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일에 연재하는 '고수'를 아낍니다)


네이버웹툰, 카카오페이지 등 메이저웹툰 회사와 레진코믹스가 이끄는 중견 웹툰 회사들의 약진에 힘입어 웹툰 작가들의 소득도 기하급수록으로 증가하고 있습는데요.


오늘은 웹툰 작가들의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웹툰 작가들은 웹툰플랫폼에서 정산을 받을 때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받습니다.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 때 지급받는 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해서 받게 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소득을 그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경우 미리 원천징수한 3.3%를 환급받기도 하며, 고소득자인 경우 추가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웹툰작가의 경우 사업의 부가가치가 매우 높고, 경비가 많지 않으므로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업종이라고 판단이 되며 절세를 위해서는 다양한 설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고소득자의 경우 1인 법인 설립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법인 설립의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적용

개인 소득세율 : 6~42%

법인 법인세율 : 10~22%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월급을 통하여 조정하기가 용이합니다.


2. 다양한 세액감면 및 정부지원금 활용 가능

벤처기업인증을 받는 경우 법인세 50~75%감면이 가능하며, 직원을 채용하게 되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기 용이합니다.


3. 대외적인 신뢰도 향상

기업 등 광고주로부터 프로젝트성 광고를 수주하는 경우 법인으로 계약하게 된다면 대외적인 신뢰도를 쌓을 수 있으며, 회사의 레퍼런스를 누적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4. 비지니스의 확장

웹툰 IP를 활용하여 캐릭터 굿즈를 제조 및 유통하거나 컨텐츠를 다른 영역과 결합하는 경우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사업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웹툰 작가의 세금 신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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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회계세무컨설팅펌
- 카톡 문의 : bjtax
- 이메일 : roy@creativepartner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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