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는 신청자가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만 조회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대출 등 금융상품 이용 시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온라인에서 쉽게 조회하고 발급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프린터로 직접 인쇄할 수 있으므로 프린터에 연결된 컴퓨터에서 문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부24】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을 클릭하십시오. 본 서류는 회원과 비회원 모두 신청이 가능하나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인증이 필요합니다.
【정부24】에서는 국문 증명서만 발급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장(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장(지역가입자)에 대한 지급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기간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개별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내용 확인 후 결제수단으로 온라인 발급(본인 출력)을 선택하고,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처리현황 및 민원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 인쇄를 눌러 기기에 연결된 프린터로 인쇄합니다.【정부24】에서 발급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는 확인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야 합니다.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합니다.
② 홈페이지에 자주찾는 메뉴(또는 방문자별 맞춤 메뉴) →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클릭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③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개인민원서비스 → 증명서 발급 신청 → 납부확인서를 클릭합니다.
④ 출력(프린트 보유) 또는 팩스를 통해 발급 받은 서류를 확인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자격확인서 서류는 다음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를 합니다.
② 2번 【자격득실확인서 및 보험료납부확인서】를 누릅니다.
③ 1번 【신분증 지참】을 누른다.(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가능)
④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⑤ 본인 확인 후, 구두, 팩스 또는 우편으로 확인합니다.
(팩스 발급 시 5분-10분 이내 확인 가능, 우편 발급 시 3일 - 7일 소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신분증 지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지참 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발급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