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리려 했는데 감옥행? 환자 못 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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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리려 했는데 감옥행 환자 못 받는 이유



의사들은 방어적 진료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좋은 의도로 환자를 위해서 그걸 살리려고 수술을 했는데도


내가 전문과가 아니라서 안 된다고 하는구나



그렇게 명확하게 신호를 줘버리면 안 한다고 하죠


당연히 안 한다고 하겠죠



모든 문제가 이 문제면 딱 이 과


이 문제면 이 과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서로 겹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과가 안 돼


그러면 그 과랑 관련될 가능성이 있으면


못 받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소송의 부담이나


전문과가 아니라고 문제가 되거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뇌염이라고 하더라도 신경외과에서 받아줬어요


신경과가 우리는 없는 병원이니까


신경외과에서 보고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하고


우리가 관리하겠다 이게 됐는데



이제는 소아외과가 수술을 안 했다고


외과를 처벌했어


그러면 신경과 환자는 이제 신경외과에서 못 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경과 문제가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환자는


의식장애인데 열이 나요


그럼 뇌염 가능성이 있네요


오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병원이 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병원 못 가니까


부산에 있는 환자가 안 돼서 서울까지 연락이 오기도 하고



난장판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https://youtube.com/shorts/eAJsMrNzb2Q




“살리려다 잘못되면 감옥 간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면, 의사들은 당연히 그 환자를 “아예 안 받는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lawtimes.co](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347)



## 왜 ‘살리려 했는데 감옥행’이 진짜가 됐나



- 최근 판결·사례들에는, 필수의료 영역에서 최선을 다한 수술·처치가 결과가 나쁘면 “전문과가 아니다, 표준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형사·민사 책임을 크게 묻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dailymedi](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23704)


- 특히 산부인과·소아과·응급의학과·외과·흉부외과 등은 사망이나 중증 후유장애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많아, 한 번 소송이 걸리면 수억~십수억 배상과 금고형 판결까지 나와 “살리려다 인생 망한다”는 공포가 커졌습니다. [joongang.co](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7017)



## 그러면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



- “전문과가 아닌데 건드렸다가 걸리면 끝난다”는 메시지가 퍼지면, 그 과와 조금이라도 연관될 수 있는 환자를 아예 받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생깁니다. [lawtimes.co](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347)


- 예: 소아외과가 없고 외과가 소아 수술을 하다 소송·패소 → 이후 비슷한 케이스를 외과·소아과 모두 거부.


- 예: 대동맥 박리 놓친 응급의학과 의사 징역형 → 흉통 환자 적극 진단·치료보다, 전원·전과 떠넘기기가 합리적 선택이 됨. [dailymedi](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23704)


- 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진료거부 금지”를 규정하지만, 의사 입장에선 소송 리스크가 바로 그 “정당한 이유”로 작동하면서, 필수 환자를 서로 미루는 왜곡이 생깁니다. [kiri.or](https://kiri.or.kr/pdf/%EC%97%B0%EA%B5%AC%EC%9E%90%EB%A3%8C/%EC%97%B0%EA%B5%AC%EB%B3%B4%EA%B3%A0%EC%84%9C/re2006-02_03.pdf)



## 겹쳐 있는 영역이 끊어지면 생기는 공백



- 신경과·신경외과, 소아과·소아외과, 내과·외과처럼 실제 환자는 경계가 모호한데, “이건 우리 과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처벌이 반복되면, 경계선에 있는 환자들이 공중에 붕 뜨게 됩니다. [lawtimes.co](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347)


- 예전엔 “우리 병원에 신경과는 없으니 신경외과가라도 맡겠다”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조금이라도 뇌염·신경과 소송 위험이 보이면 애초에 안 받는” 문화로 가고 있다는 현장 증언이 쌓이고 있습니다. [chosun](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5/11/27/V4E2AULCTZGHLFRAL3M5B2WHQM/)



## 결국 환자가 못 들어오는 구조



- 한 지역의 여러 병원이 “그 과 관련 케이스는 못 받겠다”라는 기류가 형성되면, 의식저하·열·경련 같은 환자가 가까운 병원 몇 군데에서 연달아 거절당하고, 수도권까지 떠돌다가 뒤늦게 도착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dailymedi](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23704)


- 이때 환자 입장에서 체감되는 것은 “의사가 없다”가 아니라 “의사가 있는데, 나를 안 본다”는 절망이고, 시스템 차원에서는 필수의료 붕괴로 기록됩니다. [yna.co](https://www.yna.co.kr/view/MYH20230621020800641)



##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살려 보겠다고 손 댔다가, 결과 나쁘면 감옥 가는 나라에서, 누가 위험한 환자를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환자들이 ‘못 들어오는’ 응급실이 늘어나는 겁니다.” [lawtimes.co](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347)


- “전문과가 아니라도 최선을 다한 시도와, 명백한 과실·범죄를 구분해 주지 않으면, 의사들은 방어적으로 문을 닫습니다. 그 대가는 결국, 가장 위급한 환자와 그 가족이 치르게 됩니다.” [khan.co](https://www.khan.co.kr/article/202503061605011)




의료진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담은 환자 수용 거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과 경계가 엄격해질수록 응급 환자 전원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속 가능한 응급의료를 위해 제도와 시스템 개선 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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