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딘가에 잊힌 돈이 있다는 이야기는 언제나 귀가 솔깃해진다. 그런데 그 돈이 의외로 가까운 곳, 매달 빠져나가는 통신비 안에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과오납이나 해지 후 정산되지 않은 금액, 이중 결제로 인한 초과 납부 등이 쌓여 적게는 수천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에 이르는 환급금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돈은 스스로 찾아오지 않는다. 본인이 직접 조회하고 신청해야만 손에 쥘 수 있는 성격의 것이다.
통신비 환급금이란 휴대폰이나 인터넷, 집전화, IPTV 같은 통신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생긴 미환급금을 의미한다. 부가서비스를 해지했음에도 요금이 계속 청구된 경우, 서비스 해지 후 셋톱박스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은 경우, 자동이체와 카드결제가 동시에 처리되어 같은 요금을 두 번 낸 경우 등이 환급 대상에 해당한다. 인터넷 요금을 미리 납부해두었다가 중간에 해지하면서 선납금이 정산되지 않은 경우나, 번호 이동 후에도 기존 통신사에서 요금이 빠져나간 경우도 마찬가지다.
조회 방법은 두 갈래가 있다. 먼저 스마트초이스라는 통합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사이트에 접속해 환급 메뉴를 선택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통신사를 입력한 뒤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거치면 조회 결과가 나온다. 환급금이 확인되면 회원가입 후 신청까지 이어갈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각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SKT, KT, LG U+ 모두 홈페이지에 미환급금 조회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전화 상담으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에 앞서 알아두어야 할 점들이 있다. 환급 유효기간은 대개 5년이며,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 신청은 서비스에 가입했던 본인 명의로만 가능하고, 휴대폰뿐 아니라 유선 인터넷, 집전화, IPTV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공식 사이트인 척하는 사칭 페이지도 있으니, 조회와 신청은 반드시 정식 경로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