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소지 판례 분석

by 이엘


판결번호


서울고등법원 2022.05.19 선고 2022노116 판결

사실관계


이 판결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원심 판결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건에 대한 판결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제공받은 URL에 접속하지 않았고 그 자체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아니라는 것과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영상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반으로 수사하였다는 것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리적 오해라고 주장하는 것에 더하여 원심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 부당을 호소함으로써 항소하였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 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혹은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①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②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해서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③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⑤ 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⑥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판결결과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URL을 받은 후 언제든 그 URL에 접속할 수 있었다는 사실상의 점유를 했다는 점과 범죄에 관련한 직접 증거가 아니더라도 관련된 증거를 발견할 경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디지털 범죄 특성상 성착취물과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를 발견할 경우 그 전자기기에서 범죄의 직접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법리 해석에 오해가 있지 않다고 법원은 주장했으며 그 결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나의생각


그동안 디지털 범죄 특성상 소지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힘든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그 동영상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시청을 많이 하지 않은 경우 그 동영상을 몇 번 시청하고 파기한 경우 접속 URL만 갖고 있었던 경우는 범행의 고의성을 주장하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판례에서 사실상의 접근이 가능한 상황과 고의적으로 동영상을 받은 이후 삭제한 상황도 모두 소지로 인정함으로써 소지의 범위를 명백히 정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비의도성을 근거로 유죄 판결에서 빠져나올 여지도 줄였다는 점에서 촘촘하고 명백한 판결이라고 생각하였다. 무엇보다도 디지털 범죄 특성상 전자기기를 포렌식하고 범죄 관련 증거를 모아야 하는데 범죄 증거 수집의 범위를 직접적인 증거 뿐만 아니라 관련된 간접적인 증거( ex) 불법촬영물)로 넓힘으로써 디지털 수사를 용이하게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결론적으로 소지와 디지털 증거 수집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디지털 범죄 수사와 처벌의 용이에 한 획을 그었다고 생각한다.

작가의 이전글메이플스토리 게임 환경 변화와 그로 인한 게임성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