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24(정부24)보다 빠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법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대출, 보험 청구 등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시군요.
많은 분들이 '민원24(현 정부24)'를 찾으시지만, 사실 가족관계증명서의 원천 발급 기관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입니다. 정부24로 들어가도 어차피 이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무료로 발급받고 PDF로 저장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직접 가면 1,000원의 수수료가 들지만, 인터넷은 100% 무료입니다.
준비물: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PASS 등)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운영 시간: 365일 24시간 발급 가능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메인 화면 맨 앞에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약관에 동의하고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간편인증 등)]을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화면에서 옵션을 선택합니다. (아래 3번 항목 필독)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이 뜨면 왼쪽 상단의 프린터 아이콘(인쇄)을 누릅니다.
제출처에서 "상세로 떼오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확인하세요.
발급 대상자: 본인 기준이면 '본인', 가족 기준이면 '가족' 선택.
증명서 종류: 일반: 현재 유효한 신분 관계만 나옵니다. (이혼 내역, 사망한 자녀 등은 안 나옴) 상세: 과거 내역(이혼, 파양 등)과 모든 자녀가 다 나옵니다. (은행/관공서 제출용은 대부분 '상세'를 요구합니다.) 특정: 신청자가 선택한 가족만 나옵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제출처 요구에 따르되, 금융기관 제출용이라면 보통 [전부 공개]를 선택해야 두 번 일하지 않습니다.
수령 방법: [직접 인쇄] 선택.
프린터가 없어도 파일로 저장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인쇄] 버튼(프린터 모양)을 누릅니다.
인쇄 팝업창이 뜨면 대상(프린터 선택) 목록을 누릅니다.
실제 프린터 대신 [PDF로 저장] 또는 [Hancom PDF]를 선택합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고 바탕화면 등 원하는 위치를 지정하면 PDF 파일이 생성됩니다.
Q1. 형제/자매가 안 나와요. A. 내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만 나옵니다. (3대만 표시) 형제자매가 나오는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발급 대상자를 '본인'이 아닌 '부(아버지)' 또는 '모(어머니)'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부모님의 자녀인 형제자매가 함께 표시됩니다.
Q2. 모바일(핸드폰)로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면 모바일 전용 화면이 뜨고, 전자문서지갑으로 받아 관공서에 전송하거나 화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PDF 파일 저장은 PC가 더 편리합니다.
Q3. 민원24(정부24)에서는 안 되나요? A. 정부24에서 검색해도 되지만, 결국 '대법원 사이트' 링크를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대법원 사이트로 접속하는 게 단계가 더 적습니다.
지금 바로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해서 '상세' 여부를 잘 확인하고 발급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