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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효정 Jul 06. 2021

게임 셧다운제를 보는 두가지 시선

"게임중독이란 용어를 게임 과몰입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및 게임인식 개선법(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지난 5일 강제적인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시선 1 : 게임은 그저(?) 과몰입할 뿐...강제적 셧다운제는 개선돼야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적용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가 규제 실효성이 없고, 게임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시선'에서 나온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선택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본인이나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제한을 하도록 하는 법제도로 일원화 하자는 것이죠.


먼저 허 의원이 말하는 '게임 중독'과 '게임 과몰입'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중독'은 술, 마약, 게임 등에 지나치게 빠져서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인 상태입니다. '과몰입'은 지나치게 깊이 파고들거나 빠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두 단어의 차이는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인 사태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최근의 분위기는 게임을 질병으로 연결짓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분위기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부모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셧다운제를 폐지하자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문제는 국가가 아닌 가정에서 지도할 영역"이라면서 셧다운제 전면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시선 2: 흔한 주변의 아이들을 볼 때, 셧다운제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물론 셧다운제를 고수하자는 다른 시선도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개인의 권리가 매우 중요시되는 만큼, 정치권에서 이를 드러내 놓고 찬성하는 목소리는 숨겨져 있습니다. 


다만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셧다운제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합헌 결정이 난 바 있어요. 게임 중독 내지는 과몰입으로 인한 폐해 사례가 적지 않은 사회 문제를 일으켰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 사회면이 아닌 실제 우리 주변에서 접해 볼 수 있는 사례를 보면, 16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어느 정도 기존 법안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중학생 자녀를 둔 50대 초반 회사원 A씨는 자녀로 인한 심각한 가정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른바 '문제아'라는 자녀와 대화 단절, 학교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 등으로 회사까지 휴직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가정에서의 문제의 원인을 무엇 하나로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게임 과몰입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A씨는 "그놈의 OOOOOO"라고 특정 게임을 지목하면서, 자기 가정의 불화 문제를 한탄했습니다.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40대 중반 회사원 B씨도 자녀의 게임 과몰입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B씨는 "아이가 매일 게임 이야기만 하고, 게임을 하지 않으면 유튜브에서 게임관련 영상을 본다"면서, "게임을 못하게 하면 마치 금단 현상처럼 한두시간 정도 어쩔 줄 몰라하며 짜증을 내고, 불안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2명의 사례가 전체 가정의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기자의 생활범위 내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가정의 아이들이라는 점에서 셧다운제의 필요성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실제 사례자의 자녀들은 새벽 시간에도 게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1년 강제적 셧다운제의 시행 취지인 '청소년 게임 중독 방치 및 수면권 보장'을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선에 맞는 사례들이죠.


그럼에도 시대착오적인 제도는 뜯어 고쳐야...


이처럼, 게임 셧다운제와 관련해서는 상반된 두가지 시선과 입장이 존재합니다. 다만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게임 산업의 발전, 규제의 효율성을 고려해 볼 때 시행 10년째인 제도의 실효성은 재고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요즘입니다.


강제적인 게임 셧다운제가 한국에서만 하는 PC 게임에만 적용되는데, 최근에는 클라우드 게임의 성장으로 모바일(스마트폰, 태블릿)에서도 충분히 PC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바일에서 하는 게임은 규제에서 제외되는 모순이 있는 것이죠. 


PC 게임에서도 부모의 아이디 도용이나 해외계정을 통한 우회방법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접속 차단 외에 더욱 구체적인 제재 방안도 필요합니다.


게임 셧다운제 홍보 이미지


게임업계 관계자는 "기존 셧다운제는 국내 게임사들이 고립될 수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로 볼 수 있다. 게임환경이 모바일로 이동하고 있는 시점에서 PC 게임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은 물론, 시대착오적인 제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는 허은아 의원,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이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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