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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방 Aug 11. 2022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다방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종종 공사 현장에 시공사나 시행사 이름이 쓰여 있는 안내문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비슷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이 둘의 역할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분양시장에 관심 있다면 더더욱 필수로 알아야 할 단어인데요. 지금부터 다방과 함께 알아볼까요?


시행사


시행사는 총괄 감독입니다. 실제로 부동산을 개발·기획하는 사업 운영자를 시행사라고 하는데요. 택지 조성 같은 기초부터 시작해 건물 신축, 환경 부적응 건물의 용도 변경, 위락단지 개발 등 기획 단계부터 분양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설계, 자금조달, 각종 인허가를 취득하고 분양 공고, 계약 및 입주까지 모든 것을 이끌어 갑니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이 이 역할을 맡게 됩니다.


만약 공사 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거나 추후 갈등이 생겼을 시에는 시행사 때문에 완공 날짜가 늦춰지는 일도 있으니 좋은 시행사 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행사 또한 신용도가 낮으면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신뢰도 관리가 아주 중요하겠죠?



시공사


시공사는 ‘건축 담당’입니다. 수주를 받아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건축물을 짓는 일을 합니다. 이때 시공사는 꼭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아파트를 선택하는데 시공사의 가치 또한 중요해졌기 때문에 시공사도 신뢰도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삼성물산이나 롯데건설, GS건설, 현대건설 등이 브랜드 시공사입니다.



자금력이 바탕이 된 회사들은 시행사 역할과 시공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회사 입장에선 더 높은 이득을 취하는 것이 가능하고, 소비자들에게도 더 저렴하게 공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르다면 믿을 수 있는 시공사인지 부실 사업이거나 시공 시 하자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능력치 검증이 꼭 필요합니다.



신탁사


신탁사는 ‘투자금을 보증’해줍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면 신탁회사는 분양받은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호하며, 개발·관리하고 그 이익을 돌려주는 회사입니다. 만약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파산이나 투자금 문제가 생기는 경우 계약자들이 큰 위험 부담을 떠안게 되므로 보호책으로 마련된 것이 신탁사입니다.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대한토지신탁, 하나신탁, KB부동산신탁 등이 있습니다.



분양 대행사


분양 대행사는 ‘홍보 담당’입니다. 시행사와 계약을 체결해 분양과 홍보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로 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분양홍보관이나 모델하우스 운영은 분양 대행사에서 진행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계약서 작성까지 분양 대행사에서 진행하므로 상담이나 홍보 전화 등 우리와 직접 대면하는 대부분의 업무는 분양 대행사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다방과 함께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및 분양 대행사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평소 쉽게 들어봤을 단어들이지만 정확한 의미를 몰라 그냥 보고 넘기셨다면, 오늘부터는 믿음 가는 시행사인지, 시공사인지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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