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뉴스는 본 투표일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5월 28일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를 소개하거나 분석한 기사를 서비스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은 5월 28일 0시부터 본 투표일인 6월 3일 투표 종료시각까지입니다.
다만, 5월 28일 이후에도 공표 금지 기간 이전인 5월 27일 밤 12시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5월 27일 이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분석 기사는 계속 서비스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