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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투자로 수익을 보셨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수익이 기준이 됩니다.
기본 공제 금액인 250만 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세율은 양도차익의 22%(국세 20% + 지방소득세 2%)가 적용됩니다.
수익뿐만 아니라 손실도 합산하여 순이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권사들은 고객 편의를 위해 세무법인과 연계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통 3월 말에서 4월 말 사이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대다수 증권사가 4월 28일 전후로 접수를 마감합니다.
삼성증권, 토스증권, 키움증권 등 주요사는 앱에서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본인이 직접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복잡한 계산을 피하려면 지금 바로 이용 중인 증권사 공지를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증권사 MTS(모바일 앱)에서 몇 번의 터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앱 내 검색창에 '양도소득세' 또는 **'세금 신고'**를 검색하면 메뉴가 나타납니다.
타 증권사 계좌를 함께 보유 중이라면 합산 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증권사는 타사 거래 내역 파일을 업로드하면 함께 신고해 주기도 합니다.
대행 수수료는 대부분 무료로 운영되나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5월 중 세무법인에서 납부 고지서를 발송해 드립니다.
신고 대행을 신청했더라도 실제 세금 납부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2026년 5월 확정 신고 후, 납부 기한은 6월 1일까지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고지되거나 8월까지 납부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은 자진 신고가 원칙이므로 증권사가 대신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안내받은 계좌나 홈택스를 통해 기한 내 납부를 마쳐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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