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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준형 형사 Oct 21. 2021

스토킹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오늘부터 시행…반복 범행 시 3년 이하 징역]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연합뉴스기사

http://naver.me/G7K2TCi7



오늘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우리 경찰은 법이 제정되고 시행 전까지 만반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스토킹은 매우 중한 범죄로 그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법 시행에 따라 경찰은 스토킹을 초기 단계에 억제해 심각한 범죄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을 꿈꾸다^^

#국민 #경찰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강력팀 #형사 #스토킹처벌법 #코로나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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