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소비를 현명하게 줄여나가고자 하는 깊은 의지 아래, 승용차 요일제라 불리는 차량 5부제는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에 따라 특정 요일의 공영주차장 이용을 조심스럽게 제한하는 제도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된 시점부터 공공기관의 차량들은 기존의 5부제 틀을 넘어, 보다 엄격한 2부제로 그 기준이 강화되었고, 동시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주차 공간에는 5부제가 섬세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승용차는 이제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이, 그리고 짝수일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이 운행을 허용받는 2부제, 즉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수많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그리고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출퇴근을 위한 차량과 공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차량이 이 규제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차량이 예외 없이 이 기준을 따르는 것은 아니며, 장애인이나 임산부가 동승한 차량, 미래를 향하는 전기차와 수소차,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의 차량들에게는 섬세한 배려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경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이러한 특별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5부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차량은 2부제가 아닌, 이전과 같은 5부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한편,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 역시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되는 대상이 됩니다. 이는 길가에 자리한 노상 주차장부터 건물 내부의 노외 유료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주차 공간에 고루 적용됩니다. 운영 방식은 요일마다 차량 번호판의 끝자리에 따라 주차장 출입이 제한되는 형태로, 질서 있고 효율적인 주차 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민간 부문에서는 아직 의무적인 적용 없이, 각자의 판단과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