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경제교육 #금융리터러시 #주식계좌
[바쁘니까 3줄 요약]
미성년자의 경우 직접 주식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직접 증권회사 영업점이나 제휴은행을 통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4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도장
증권사 계좌를 개설할 때는 발행어음형과 MMW형으로 CMA계좌 개설을 많이 합니다.
*요약된 내용보다 훌륭한 원문을 꼭 확인해보세요!
1. 우리 아이 주식계좌 어떻게 열어야 할까요? 증권사 거래를 위해선 증권사의 CMA나 종합매매 계좌를 만들어야 해요. 발행어음형과 MMW형으로 CMA계좌 개설을 많이 선택합니다(아래 6번 설명). 입금된 금액을 매일 재투자해서 복리 효과가 있거든요.
2. 일단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직접 증권회사 영업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 외에도 제휴은행을 통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대면을 통한 증권계좌 개설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단 비대면의 경우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및 외국인은 계좌를 만들 수 없습니다.
3. 증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다음 서류들만 준비해 가면 된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회사 근처에 증권회사가 많아서 직접 지점 방문을 해서 만들었어요. 증권사 수수료 등 여러 혜택을 비교해보고 고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나중에 주식 계좌를 옮길 때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준비서류 4가지]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온라인 발급 가능)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온라인 발급 가능)
법정대리인 신분증
통장 날인 아이 도장(증권사 앞에 도장가게가 대부분 있어서 막도장 팔 수 있어요).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되었거나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해요.
4. 증권사 거래를 처음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CMA, 종합매매계좌, 종합계좌...어떻게 구별해야 하나요?"입니다. 은행 계좌 개설과 다르게 조금 색다르거든요.
5. CMA는 Cash Management Accout의 약자로, 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말하는 증권사의 입출금계좌입니다.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고, 돈을 넣어두면 약간의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주식이나 펀드 등에 투자할 때 사용하는 증권사 계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6. CMA 종류는 운용대상에 따라 3가지(어음형, RP형, MMW형)으로 구분해요. 세 종류 모두 예금자 보호는 되지 않습니다.
RP(환매조건부채권): 국체 등 신용등급 AA-이상으로만 구성된 RP에 투자하는 유형, 확정금리형, 증권회사의 파산 등 지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현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MMW: 한국증권금융 등 우량한 금융기관의 예금으로 운영, 실적배당형 CMA로 운용결과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행어음형: 회사가 발행한 어음에 투자하는 유형, 확정금리형, 증권회사의 파산 등 지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현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좌를 개설할 때 지점 직원과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겠죠? 이런 책도 참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