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10명 중 6명이 억울하게 과태료를 낸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최근 공개되면서 운전자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을 놓쳐 불필요한 돈을 내는 운전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고지서 종류와 기한만 제대로 확인해도 부당한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운전자 10명 중 6명이 억울하게 과태료를 낸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최근 공개되면서 운전자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을 놓쳐 불필요한 돈을 내는 운전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고지서 종류와 기한만 제대로 확인해도 부당한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2025년 들어 과태료 부과 절차가 더욱 강화되면서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과태료가 확정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많은 운전자들이 고지서를 받자마자 무조건 납부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과태료 과오납 건수는 급증하는 추세다. 2020년 130건에서 2021년 180건, 2022년에는 무려 1,112건으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는 운전자들이 실수로 더 낸 과태료가 2억 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렇게 과오납된 금액 중 상당수가 제대로 환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과오납 8,779건 중 17.7%에 해당하는 1,519건이 아직까지 환급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경우 최근 3년간 잘못 납부된 금액의 20%가 미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는 징수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해당 기간 과오 납부자가 미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 처리된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고지서의 종류다. 고지서는 크게 ‘사전고지서’와 ‘본고지서’ 두 가지로 나뉜다. 사전고지서를 받았다면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본고지서라면 6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이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자동으로 확정되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20% 감경 혜택과 의견 제출의 관계다. 많은 운전자들이 20% 할인을 받기 위해 서둘러 납부하는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이후에는 이의제기가 불가능하다. 반대로 의견 제출을 진행하면 감면 기간이 지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꼼꼼히 확인한 후 의견 제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과태료 고지서에 기재된 위반 장소, 시간, 차량번호가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차량번호가 다르거나, 시간대가 맞지 않거나, 본인이 운전하지 않았던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지난해 교통단속 장비 오류로 잘못 부과된 과태료만 252건에 달했으며, 금액으로는 2,435만원에 이른다.
제주도에서는 단속 장비 오류로 1년 넘게 과태료가 2배 가까이 부과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도는 그동안 부과된 과태료 4,000만원 중 1,800만원을 환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또한 차량번호가 잘못 표기되어 엉뚱한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단속 시스템의 오류나 행정 실수로 인한 부당 과태료 부과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과태료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또는 각 지자체의 교통행정과 홈페이지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담당 부서가 사진과 영상 기록을 다시 검토해 부당 과태료를 취소해준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가장 편리한 방법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다.
이의제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이의제기 신청서, 과태료 고지서, 그리고 억울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다. 예를 들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했다면 대여 계약서, 차량 수리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했다면 정비소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된다.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하며,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진행한다.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의견 진술을 통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르면 긴급 환자 이송, 천재지변, 차량 고장 등의 사유가 인정되면 과태료가 취소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운전자들이 이런 제도를 몰라 억울하게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의견 진술 기간은 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기간 이내다. 이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을 제출하면 담당 부서에서 검토 후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과태료가 부당하게 부과됐다”는 이의신청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며, 실제로 상당수가 인정받아 과태료가 취소되거나 감경되고 있다.
많은 운전자들이 과태료와 범칙금을 혼동하는데, 두 가지는 명확히 다르다. 과태료는 무인 단속카메라로 단속되어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없다. 반면 범칙금은 경찰관의 현장 단속으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며 벌점이 함께 부과된다. 과태료의 경우 차량을 다른 사람이 운전했더라도 명의자가 책임을 져야 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과태료 납부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카드로택스 또는 이파인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납부 전에 반드시 고지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주저 없이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우편물 수령일을 정확히 기록해두고, 고지서를 받는 즉시 위반 내용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2025년부터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더욱 강화되어 기한을 놓치면 구제받기 어려워진 만큼,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억울한 과태료로 소중한 돈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고지서를 받는 순간부터 꼼꼼한 확인이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