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으면 과태료 60만원?” 5인승 차량 소화기 의무화

by 두맨카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규정이 운전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적용되던 소화기 비치 의무가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으로 확대되면서, 대부분의 승용차 소유자들이 이제 필수적으로 소화기를 구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temp.jpg 차량용 소화기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규정이 운전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적용되던 소화기 비치 의무가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으로 확대되면서, 대부분의 승용차 소유자들이 이제 필수적으로 소화기를 구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1년 11월 30일 법안이 통과된 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2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차량 화재 사고에 대응하고 초기 진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temp.jpg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개정된 법규에 따르면,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신차와 새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중고차가 적용 대상이다. 다만 기존에 이미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법 시행 전 구입한 차량 소유자들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전문가들은 “차량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하며, 골든타임인 초기 3~5분 내에 진압하지 못하면 차량 전체가 전소될 수 있다”며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연간 5,000건 이상의 차량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초기 대응 실패로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운전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단속 방식과 과태료다. 소화기 비치 여부는 자동차 정기검사 시점에 확인된다. 검사에서 소화기 미비치가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115일(약 4개월)의 시정 기간이 주어진다.


temp.jpg 자동차 화재 예방

하지만 이 시정 기간 내에도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1년 이상 방치할 경우 운행 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법률상으로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규정되어 있어,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현재 정기검사를 앞둔 운전자들은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미리 구비해야 한다. 특히 2024년 12월 1일 이후 신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매매한 경우라면, 첫 정기검사 전까지 반드시 소화기를 장착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다른 특수 규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검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temp.jpg 차량용 소화기 종류

법적 기준으로는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차량용 소화기는 0.7kg부터 1.5kg 용량까지 다양하며, 가격대는 1만원대부터 3만원대까지 형성되어 있다.



소화기 선택 시 주의할 점은 크기와 무게다. 너무 큰 소화기는 차량 내 보관이 어렵고, 너무 작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0.7kg~1kg 정도의 휴대용 소화기를 추천하며, 반드시 ABC급(일반화재, 유류화재, 전기화재 모두 대응 가능) 제품을 선택하라고 조언한다.


또한 소화기는 단순히 구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압력게이지가 정상 범위(초록색 영역)에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이다. 직사광선이나 습기가 많은 곳을 피해 보관하고, 운전 중 굴러다니지 않도록 고정 거치대 사용이 권장된다.


법 시행 후 약 1년이 지난 현재,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자동차 검사소에서는 등록증 확인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temp.jpg 차량 화재 예방 수칙소화기 사용 방법

기본적인 소화기 사용 4단계는 ‘뽑고-겨누고-누르고-쓸기’다. 첫째, 안전핀을 뽑는다. 둘째, 노즐을 화재 지점을 향해 겨눈다. 셋째, 손잡이를 힘껏 움켜쥔다. 넷째, 빗자루로 쓸듯이 좌우로 분사한다.

한 자동차 정비업계 관계자는 “신규 차종의 경우 최초 등록 후 5년 뒤에야 정기검사를 받기 때문에, 실제로 단속이 본격화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며, 단순히 과태료 회피 차원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자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소방당국은 “법 시행 초기인 만큼 홍보와 계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점차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각 지역 소방서에서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교육과 무료 증정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소화기를 구비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막상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평소 사용법을 숙지해 두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 사용은 간단하지만, 긴급 상황에서는 평소 익힌 대로만 움직이게 되므로 미리 연습해 보는 것이 좋다.




화재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이다. 불길이 보이면 즉시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려야 한다. 엔진룸 화재의 경우 보닛을 완전히 열지 말고 살짝만 열어 소화기를 분사해야 한다. 보닛을 완전히 열면 산소가 유입되어 오히려 불길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화재는 일반 소화기로 진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무리하게 진화를 시도하기보다는 신속히 대피하고 119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 전문가들은 “차량 화재의 경우 유독가스 발생이 많으므로, 진화 시도는 초기 단계에만 하고 불길이 커지면 즉시 대피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2024년 12월 1일 이후 신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를 거래한 운전자라면, 지금 즉시 차량용 소화기 구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음 정기검사 시점에 당황하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구입처는 다양하다. 대형마트, 자동차용품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 소방서에서는 무료 배부 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구입 시에는 반드시 KFI 인증마크와 ‘자동차겸용’ 표시를 확인하고, 제조일자가 최근인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소화기와 함께 거치대도 함께 구입하면 편리하다.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 트렁크 등 접근이 쉬운 곳에 고정 설치하되, 사고 시 튕겨나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 일부 차량은 출고 시 소화기 거치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니, 차량 매뉴얼을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과태료 60만원도 부담스럽지만, 화재로 인한 차량 전소와 인명 피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손실이다. 의무 규정 준수와 함께 안전한 운전 생활을 위해, 오늘 당장 차량용 소화기 준비를 시작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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