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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센 Jan 04. 2019

공익법인 회계기준 결산시 유의사항 - 1부

공익법인 회계결산, 비영리법인 회계결산

공익법인 회계기준 결산시 유의사항 


사단법인 한국공익법인협회 회원가입 신청서 :  


https://goo.gl/forms/d5az5gahSjW01N6H2


 한국공익법인협회는 공익법인 실무자들의 역량강화와 공익법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공익법인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영국의 Association of Charitable Foundations과 일본공익법인협회를 모델로 하여 설립한 단체입니다.

한국공익법인협회의 주요사업으로는 공익법인 실무자 아카데미 개최, 학술논문발표, 출판, 공익법인 실무자 네트워킹 모임개최 등이 있습니다. 지난 3월 공익법인 공시, 출연재산보고서 작성교육을 시작으로 6월~8월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 공익법인 관련 법령해설, 공익법인 및 사회적기업 실무자 기초회계교육 12월 , 현물기부, 개정세법, 수익사업 정의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회원사를 대상으로 공익법인 운영에 대한 회계감사, 세무자문,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공익법인협회는 현재 500여개 공익법인 600여명의 회원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래 게시물은 공익법인협회에서 지난 12월에 발송한 뉴스레터입니다. 정기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정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안내는 게시물 맨 아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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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부 – 결산시 주의사항


1. 들어가는 말


 2018년 회계연도가 끝이 났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회계 담당자로 회계 결산시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이자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경우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 발생한 이자소득과 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파악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이 은행으로 지급받은 이자수입은 원천세(15.4%)를 공제한 세후 금액입니다. 원천세를 징수하지 않는 소액이자를 제외하고는 실제 통장에 입금된 금액보다 실제 이자소득금액이 더 큽니다. 실무자들이 이자수입을 세후 지급받는 금액으로 계상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파악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갑)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서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은행 전산에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별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취합한 후 이자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을 집계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게시물을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donaldsan/220967331919



3. 기부자별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 및 인적사항

   

결산시 연간 기부된 기부금품에 대해서 기부자의 인적사항과 금액을 정리하여야 합니다

   

첫째정리된 자료는 소득세법상 개인 기부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과 기부금액은 국세청 전산에 연말정산자료에 제출시 필요합니다기부금영수증 발행정보를 국세청 전산에 입력할 경우 불필요하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시 출연자(기부자정보를 국세청 전산에 입력해야 합니다. 50만원 미만 출연자(기부자)는 소액기부자로 별도의 인적사항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50만원 이상 출연자(기부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물론출연자(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없을 경우 익명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국세청 전산에 업로드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많이 발생합니다전산에서 검증되는 부분이라 잘못 기재할 경우 전산에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따라서사전에 기부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재산보고서상 출연재산 내역에서는 50만원이상 기부한 기부자는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부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재산에서 누락하면 안 됩니다기부금수입(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금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기부금액)과 출연재산에 차이가 있을 경우 국세청에서 차이내역을 소명하라는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4. 4대보험 원천징수액과 납부액간 비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지급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요율만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공제된 금액은 근로자 부담분에 해당하며 공익법인은 다음 달에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4대보험료를 납부합니다다만연간 원천징수한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와 실제 납부한 보험료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결산 시점에서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아래 표는 실제 원천징수한 금액과 납부한 금액을 월별로 비교한 내역입니다.   


위의 표를 살펴보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서 실제 원천징수한 금액과 납부한 금액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은 11,330 원을 초과 징수하였고고용보험 또한 25,160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따라서 연말에 초과 징수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물론 급여대장도 수정해야 합니다.


 개인별 납부한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과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에 접속합니다.

화면 중간에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보험료고지/납부현황을 클릭합니다.  



고지내역조회에서 보험료 고지/납부현황을 클릭합니다.


보험종류와 월을 선택하고 산출내역/개인별조회를 클릭합니다. 이 홈페이지에서 개인별 납부내역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인별로 보험료를 조회하면 아래와 같이 개인별로 납부한 보험료 금액이 출력됩니다. 해당 내역을 엑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total.kcomwel.or.kr)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신 뒤 사업장 -> 정보조회 -> 보험료정보조회 ->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조회(20210)을 클릭한 뒤 보험연도와 근로자를 선택하면 개인별 월별 부과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화면은 개인별로 월별 부과한 보험료입니다. 이 역시 엑셀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공익법인 회계기준 회계 결산시 유의사항 - 2부에서 계속


제작 사단법인 한국공익법인협회 

회원가입신청서

https://goo.gl/forms/d5az5gahSjW01N6H2 


후원계좌 

기업은행 035-101478-01-011 (사단법인 한국공익법인협회)

연회비 : 30만원 (뉴스레터 발송, 연간 교육 무료참가)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koreapca@naver.com 으로 성함,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관검색어 : 공익법인회계기준, 공익법인결산, 공익법인 기부금, 공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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